Page 8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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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은  한  법정지상권  사례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쉽게 말하면 토지는 낙찰자 것인데,  건물은 다른 사

                람의 소유인 물건을 말합니다.  즉,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는 건물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건물소유자에게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토지를 애초에 저렴하게 구입했으니 건물도 저렴하게만

                구입한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정지
                상권이 생긴 건물의 소유자가 원만하게 협조를 할 것이라는 생각

                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지료만 납부하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증

                축을 해도 되고,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도 됩니다. 이러니 잘못 투
                자를 해놓으면 법정지상권에 투자된 돈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
                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정지상권 토지는 융자도 해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팔
                수도 없는 물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지상권은  매입하면  괜찮을까

                요?  매우 간단합니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단독주택 부
                지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이 될 때까지 지가상승
                을 노리면서 지료를 꾸준히 받는 방법 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 때까지 투자금을 묶어두고서도 큰 문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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