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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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은 한 법정지상권 사례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어떨까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쉽게 말하면 토지는 낙찰자 것인데, 건물은 다른 사
람의 소유인 물건을 말합니다. 즉,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는 건물소유자에게 땅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건물소유자에게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
습니다. 토지를 애초에 저렴하게 구입했으니 건물도 저렴하게만
구입한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정지
상권이 생긴 건물의 소유자가 원만하게 협조를 할 것이라는 생각
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지료만 납부하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증
축을 해도 되고,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해도 됩니다. 이러니 잘못 투
자를 해놓으면 법정지상권에 투자된 돈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
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정지상권 토지는 융자도 해주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팔
수도 없는 물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지상권은 매입하면 괜찮을까
요? 매우 간단합니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단독주택 부
지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이 될 때까지 지가상승
을 노리면서 지료를 꾸준히 받는 방법 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그 때까지 투자금을 묶어두고서도 큰 문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56 ------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성공비법을 까발려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