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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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당해서 쫓겨나는 줄 알고 많이 놀라더군요. 이 건물소유자는 원
                래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이래저래 체납하고 공매를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차인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사라졌다고 합
                니다.
                  원래 제 계획은 토지를 낙찰 받고 나서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후  건물부분에

                전세를 들여서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머니와 그 남편은 감정가 800만원 밖에 하지 않는

                건물을 1억원에 매수해 가라고 하더군요.  수년 내에 개발 될 것이
                니,  분양권 내지는 이주비라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토
                지 사용료를 토지의 현시세인 2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12%

                로 청구했습니다.  월200만원이 넘는 금액인 셈이죠.  물론,  아주머
                니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료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3%정

                도 지료가 결정되었고,  지금은 약 50만원 정도 월세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알아 본 결과 시세는 벌써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습

                니다.
                  물론,  제 맘이 내킨다면 오른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지
                료증액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만간 하게 될지도 모르겠

                군요.  지료소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4개월 정도 걸린 거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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