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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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당해서 쫓겨나는 줄 알고 많이 놀라더군요. 이 건물소유자는 원
래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이래저래 체납하고 공매를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임차인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사라졌다고 합
니다.
원래 제 계획은 토지를 낙찰 받고 나서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후 건물부분에
전세를 들여서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머니와 그 남편은 감정가 800만원 밖에 하지 않는
건물을 1억원에 매수해 가라고 하더군요. 수년 내에 개발 될 것이
니, 분양권 내지는 이주비라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토
지 사용료를 토지의 현시세인 2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12%
로 청구했습니다. 월200만원이 넘는 금액인 셈이죠. 물론, 아주머
니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료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3%정
도 지료가 결정되었고, 지금은 약 50만원 정도 월세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알아 본 결과 시세는 벌써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였습
니다.
물론, 제 맘이 내킨다면 오른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지
료증액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만간 하게 될지도 모르겠
군요. 지료소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4개월 정도 걸린 거 같
습니다.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60 ------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성공비법을 까발려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