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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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초등학교  학비  조달용으로

                구입한 법정지상권  토지




                  이     번에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구입에 대해서 얘길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
                지 면적이 9.98평이고 물건지상에 작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리고,  당시 최저가격은 아마도 500만원 정도 근처였던 거 같습니
                다. 현재 부산에는 웬만한 주택가 땅값은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물건의 법원감정가격은 2400만원 정도였지만,  조

                사된 적정시세는 3000만원입니다.
                  현재 최저가격이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평당 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셈이죠.  시세대비 5분의 1  정도 되는 최저가격이

                저의 관심을 끌더군요.  그냥 평범한 물건이면 이렇게까지 떨어지
                지 않을 것인데,  지상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덤빌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앞서 수유동 법정지상권 토지의 예를 들었듯이,  실제로 거주목
                적으로 경매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법정지상권 토지를 응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남의 것이기 때문이죠.

                  또,  물건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내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즉,  경쟁자가 적은 물
                건이라는 말이죠. 경쟁자가 적다는 것은 낙찰가격이 낮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낙찰 총비용은 약 6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본 물건은 큰 길에 접하는 작은 골목길에 붙어있는 토지였습니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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