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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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면 대번에 겁먹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생각을 거꾸로 해서 법정지상권 때문에 장
기간 보유하더라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
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좋겠다는 심리로 가
보았는데 살림살이만 가득하지 사람은 살지 않더군요. 행여나 해
서 쪽지를 마루에 올려놓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
으로 눌러 놓았습니다. 그리곤, 당시 부산에 개설한 부산지사 사
무실을 보러 범일동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오더군요. 경매를
당한 전소유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그랬지요.
내가 낙찰 받은 땅주인인데..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료
에 대해서 즉, 땅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겠다고 했습
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형
집인데, 형은 어디로 도망 다녀서 찾거나 연락할 길이 없으니 그
냥 그 집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계산상 착오가 생기긴 했지만, 서로 만날 약속을 한 후 해당 집
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말입니다. 제가 법정지상권을 몇 번이나 투자해 보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건이었습니다.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66 ------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성공비법을 까발려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