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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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면 대번에 겁먹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생각을 거꾸로 해서 법정지상권 때문에 장
                기간 보유하더라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
                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좋겠다는 심리로 가

                보았는데 살림살이만 가득하지 사람은 살지 않더군요.  행여나 해
                서 쪽지를 마루에 올려놓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

                으로 눌러 놓았습니다.  그리곤,  당시 부산에 개설한 부산지사 사
                무실을 보러 범일동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오더군요.  경매를

                당한 전소유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그랬지요.
                내가 낙찰 받은 땅주인인데..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료
                에 대해서 즉,  땅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겠다고 했습

                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형
                집인데,  형은 어디로 도망 다녀서 찾거나 연락할 길이 없으니 그
                냥 그 집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계산상 착오가 생기긴 했지만,  서로 만날 약속을 한 후 해당 집
                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말입니다. 제가 법정지상권을 몇 번이나 투자해 보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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