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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오산에는 한국인 지주가 한 명도 없었는데, 아마도 오산에는 조선시대부터 명문 귀족이나 지
                                                                                                                  41
                  주계급이 거의 없었고, 경부선 철도 부설이 되면서 일찍이 일본인들이 오산의 농지를 많이 사들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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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오산과 인접해 있는 수원은 전체 지주 1백47명 중 한국인 지주가 1백

                  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탄면에 8명, 태장면과 안용면에 각각 4명씩의 한국인 지주                                          · 경제
                  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작농은 감소하고 소작농이 해마다 증가하여 1920년대 말에는 소작농이                                           /  보건

                  81.6%에 이르게 되었으며 소작취소, 소작권 관계, 높은 소작료 및 체납 등으로 각 지역에서 소작쟁의                                       · 환경위생
                  가 비등하였다.

                    1922년 동아일보 11월 20일 자에는 오산의 인근인 향남면에서 농감(農監)의 횡포에 항거해서 소작
                  농들이 연서하여 고발 진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1928년 3월 19일에는 오산에서 사음의 무리한                                         · 사회복지

                  소작권 박탈로 사음 집에서 소작인들과 담판이 벌어졌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그 이튿날인 4월 20일
                  에 드디어 성호면(지금의 오산시) 소작인들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이와                                            /  사법

                  같이 일제의 식민지 농업경영방식이 오산에서도 감행되었다.                                                                 · 치안
                    당시 수원지역의 소작제도로 정조법(定租法), 타조법(打租法), 간평법(看坪法)을 사용하였는데 논

                  의 소작료 산출에는 타조법이 45%를 차지하였고, 정조법이 35%인 반면 밭은 정조법이 90% 이상이                                        · 소방
                  었으며 소작료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내었다. 그러나 소작료는 최저가 3할이고 최고 7할이나 되는 고                                          · 언론

                  율로 결국 농민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자행되었으며 높은 소작료에다가 지세, 각종공과금, 비료대, 종
                  자비 등 제반 영농 및 자재비를 소작인에게 부담시켜 소작료가 심할 때는 9할까지 올라갔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지역이 소작비율이 많고 소작료가 높은데다 농감이나 사음(舎音)의
                  중간착취가 잔학하여 농민들이 어려운 생계를 연명하기 위하여 소작쟁의가 빈번하였다. 거기다가

                  1936년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되자 오산을 포함한 수원군내 농민이 매일 20~30명씩 도시로
                  떠났다고 하니 당시 농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8〉 에서 보듯이 1935

                  년 당시 오산의 인구는 수원과 비교하여 불과 2천여 명밖에 차이가 없었다. 1936년부터 시작된 오산
                  지역의 많은 인구 유출은 훗날 도시로의 발전과정에서 인구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표 8. 1935년 오산의 세대 및 인구

                                                                         인     구
                         지   역          세 대 수                           보 통 세 대
                                                     총  수                                     준 세 대
                                                                   남 자           여 자
                      성호면(오산시)           2,129       12,013        6,161         5,704         148
                      수원읍(수원시)           2,776       14,054        6,725         7,042         287

                                                                                         〈자료 : 수원시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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