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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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조봉암 농림장관은 공출폐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발표했다.



            공출 폐지는 일관된 주지

            (『자유신문』, 1948년 10월 5일 2면)

            법령 212호(군정법령 212호, 추곡수집령을 의미함)와 식량매입법에 대

           해 조 농림장관은 4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령 212호 발동은 추수기에 등장하는 모리배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지 결코 전과 같이 이 법령으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회

           에 회부된 정부안이 시일을 끌며 또한 일부 수정되었다. 각지에서는 이를

           미끼로 상당히 악질적 행동이 성행되었다. 이에 부득이 법령을 발동하여
           취체(단속) 조목만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양곡 매상은 공출 철폐의 원

           칙을 기준으로 하여 양곡매입법으로 정부에서 매상한다. 이것은 이번 각

           도지사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항간에 떠도는 공출

           운운은 사실과 다른 일부의 곡해이다.






















                                           「자유신문」, 1948년 10월 5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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