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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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운동 참여와 두 번의 투옥

















                   ●    1919년

                       ■  3월 18일, 21세 때에 3·1운동이 일어나 강화군 부내면 읍내 시장에서 1

                         만여 명 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아버지 조창규가 관청리

                         550번지에서 사망했다.
                       ■  4월 중순, 「독립선언서」 배포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구속됐고, 20일 동안

                         고문과 심문이 계속됐다.

                       ■  5월 4일,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경기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됐다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서대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독립운동

                         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일제는 1907년 7월 27일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한 집회·결사
                         를 금지함과 동시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할 경우 민중과 해산된 군인들의 집회·결사를
                         막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제국에게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강
                         제로 제정·반포케 했다(김태수, 2019: 240).  또한 일제는 1909년 2월 23일 만들어진
                         출판법에 근거해 언론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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