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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교가 상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오산고등학교 경우에도 교관 홍승무 대위가 학교에 배속되어                                           267
                  남학생 19명은 정규 군인에 준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오산고등학교 학생들                                          문화

                  과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건설에 함께 하였다. 학교 운동장 정지작업 신축교사 증축을                                           · 예술
                  위한 터 닦기, 목재 운반, 학교림에 수만 그루의 나무 심기 등에 열심히 동참하며 뜨거운 향학열을 불

                  태웠다. 1957년 2월 26일에 제1회 졸업식에서 25명(여학생 6명)이 졸업하였다.                                                · 체육  /  교육


                  3) 오산여자중학교 설립                                                                                    /  종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에 이어 1956년에 오산여자중학교(현 매홀중학교)가 도교육청에 의하여

                  공립학교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는 성호국민학교 구교사의 일부 2개 교실을 사용하였다. 설립추진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추진위원장으로 오산면장인 조광현, 부위원장은 김창순과 서상길이였으

                  며, 오산면 총무계장 한세택이 간사를 맡았다. 당시 화성을 국회의원 최병국 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되
                  어 추진설립을 도왔다. 6·25전쟁으로 성호초등학교의 교사가 거의 파괴되어, 1957년 현 위치의 신

                  교사로 이전해 나감으로써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1954년 7월경에 보건사회부가 오산에 군인
                  유가족 주택인 재건주택 100호를 건축하기로 결정하여 목재 등 많은 건축자재가 오산에 도착해 있었

                  다. 추진위원들은 교육이 우선이라는 일념 하에 그 자재 중 일부를 교사 보수와 증축에 투여하여 학
                  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3절    1960년대 이후의 교육


                    1960년대 이후 오산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오산시사』 1집 하권 1998년판, 41~66쪽에 상세하게 게

                  재되어 있으며,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1. 1960년대

                    1960년대 오산의 학교교육은 교육자치제 폐지와 부활에 따른 변동이 있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

                  정에 있어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
                  다.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시작되었다. 하지

                  만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가 폐지되었다. 군정하에서 교육계의 교육자치제 부활운

                  동이 계속되자 「교육법」이 개정(1963.12.26.)되어, 1964년 1월 1일부터 교육자치제는 이전의 시·군단
                  위 교육자치제에서 특별시·광역시·각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대교육구제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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