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제4권
P. 266
1948년 11월 21일 성호초 전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우승
2. 정부수립기(1948~1950)의 오산교육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교육기본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1948년 6월 3일부터 5인 기초위원회의 교육기본법 초안 심의에 착수하여, 마련된 안은 1949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으로 제정 및 공포되었다. 이 법은 우
리나라의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행정체계, 교육의 종류와 계통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 시기에 오산
시와 관련된 행정개편도 함께 이루어졌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 제161호로,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수원시
와 화성군으로 구분되어, 각각 행정이 운영되었다.
1) 국민학교
행정체계가 자리 잡음에 따라 다양한 공립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1949년 5월 5일 삼미공립초등학
교 세교분교장이 광성공립국민학교로 승격되어 오산에 공립국민학교가 성호공립초등학교, 오산공립
국민학교, 삼미공립국민학교, 광성공립국민학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50년 6월 2일에 공·사립 국
민학교의 명칭에서 공·사립 명칭을 제외한 국민학교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2) 중학교
오산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오산중학교는 1950년 5월 20일 재단법인 오산학원과 오
오산시사
산중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 당시의 재단법인 이사회 이사는 서상길, 서영석(오
산중·고등학교 초대교장), 김학배, 최병국, 조광현, 서종식, 서창석, 심인홍, 이철배로 구성되었다.
제 1950년 5월 26일 성호고등공민학생 26명이 제2회 수료식을 가졌으며, 그해 6월 21일에는 정식 중학
4
권 교로 출범한 오산중학교(성호고등공민학교)가 오산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53명의 입학식을 거
행하였다. 1953년 2월 25일에는 42명의 졸업생이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