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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던 학생들의 중등교육에 대한 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 교육현황(경남도민일보, 2018년 8월 16일)



                  2) 오산 공립청년훈련소 설치

                    일제는 「소학교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애호의 정신을 기르고 흥업치산((興業治山)의 지조를 공고히

                  하며, 식민정책을 심화하여 나갔다. 이와 함께 1929년 「청년훈련소 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군·읍
                  면에 청년훈련소를 설립하였다. 청년훈련소는 ‘청년의 심신단련’·‘국민으로서 자질향상’의 목적 아래

                  설립되어, 16세 이상의 남자를 입소하게 하여 4년간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훈련소의 교육
                  과목은 수신 및 공민과·교련·보통과·직업과로 나누어 수신 및 공민과는 100시간, 교련은 400시

                  간, 보통과는 200시간, 직업과는 100시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련은 각개교련, 부대교련, 진중교련,
                  기신호, 거리측정, 군사강화 등으로 군대훈련소와 같은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930년대에 전

                  국 각 리에 청년훈련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청년들을 교육받도록 하였다. 특히 1938년 3월 31일 「청년
                  훈련소 규정」이 개정되면서, 청년훈련소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훈련대상도 일본인에서 거의 전부 조

                  선인으로 바뀌었으며, 교육 내용도 ‘황국신민화’와 군사훈련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교육기간도 늘어
                  났다. 오산에도 1940년 7월에 지도원 5명, 생도 32명으로 오산공립청년훈련소 7개소가 개소하였다.











      오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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