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제4권
P. 261
기에 농촌진흥운동 전개와 2년제 간이학교(簡易學校)와 1~2년제의 실업보습학교제도(實業補習學校 259
制度)가 실시되었다. 문화
오산에도 1915년 8월 1일 오산공립보통학교(수원군 성호면 오산리)의 부설로 오산공립 농업실수학 · 예술
교(農業實修學校)가 개교하였다. 오산공립보통학교장이 겸임하였으며, 수업연한은 2년이다. 특히,
특별지도생을 선정해 논 30평 이상, 밭 10평 이상을 경작하게 하였고, 가정실습지로 쌀·보리·채소 · 체육
류를 재배하도록 지도하였다. 이후, 1928년 실업 보습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교명을 오산공립농장실 / 교육
수학교라 개칭하였다. 수업연한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태장면 병점리로 교사를 옮겨 수원공립농업 / 종교
실수학교로 개칭하였다.
2) 오산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
일제의 비교육적 행위 및 민족적 차별에 맞서, 오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1926년 5월 3일부터 7
일까지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6학년 71명은 1926년 5월 3일 담임교사 후루카와(古山誠治)의 처벌
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다나카(田中) 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했다. 특히, 후루카와 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구타를 하였으며, 농업실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제대로 하
지 않았다. 그 와중에, 순종 서거(1926년 4월 25일)에 따른 망곡제(望哭祭)를 저지하자, 학생들은 해
당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공립보통학교 후원회 회장 한필호가 중재를 시도하였다. 다나카 교장이
후루카와 교사의 비행을 시인하면서도 그를 처벌할 수는 없음을 밝히자, 학생들은 다시 집단 휴학을
단행하였다. 결국,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후루카와 교사의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약
속함에 따라, 5월 7일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하였다. 이후 1926년 5월 24일에는 오산공립농업보습학
교에서도 일제의 식민지 실업교육에 항거해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오산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 관련 기사(시대일보, 1926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