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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135
정치
교육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1952년 9월의 일로, 1961년 5·16쿠데타가 있기 전까지 지속됐다.
이에 앞서 1949년에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고 도·시·군에 교육행정조직을 두었다. / 행정
도의 문교사회국은 일반행정의 일부로 교육행정과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군에는 군(郡)과 달리 교육구(敎育區)라는 법인을 따
로 두었다. 교육구에는 교육청을 두고 단독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소관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교육위
원회는 의결기관으로 맡은 바 일을 담당했다. 당연히 화성군에도 교육구가 설치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있었다.
1) 화성군 교육위원 선거
군교육위원 선거는 따로 있지 않았다. 각 읍·면의회가 1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그 위원들이
준교육위원이 됐다. 오산면의회도 초대와 제2대 교육위원을 선출한 바 있다. 초대 때는 오산중·고
등학교장으로 있던 서영석(徐英錫)이 선출되었고, 제2대 교육위원으로는 오산면의회 부의장을 지낸
홍은표가 선출됐다. 투표상황 등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2) 화성군 교육감 선거
여느 군과 마찬가지로 화성군 교육구에서도 1953년과 1957년에 교육감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유감
스럽게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1957년 2월 6일자와 동월 11일
자 「경인일보」에 제2대 화성군 교육감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어 당시의 선거와 투표 양상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 제2기에 해당하는 화성군 교육감 선거는 1957년 2월 8일에 실시됐다. 교육감은 군
교육위원들이 호선하는 간선제로 1차 투표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종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당연직인 군수가 의장이 되고 화성군 19개 면의회에
서 선출된 19명의 교육위원과 더불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거에는 당시 교육감인 정형모(鄭
亨謨)와 성호국민학교장을 역임하고 가평국민학교장으로 있던 김봉현(金鳳鉉)이 맞대결을 했다. 20
명의 군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투표결과는 정형모 16
표, 김봉현 3표, 기권 1표로 정형모가 제2대 화성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선됐다.
제3대부터는 5·16쿠데타로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 후 군교육감 선거는 실시되지 않
았다.
3) 초대 경기도 교육감 선거
민선 첫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2009년 4월 8일 실시됐다. 그동안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