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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으로 제압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산의 젊은 청년들의 활동은 수원군의 중심 활동으로 확산되어지
                  며 일제강점기 중요한 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자료]



                    ● 『思想에 關한 情報(4)』「勞農學院赤化事件 檢擧에 關한 件」水警高秘 제3709호, 1932년 9월 11일 : 『思想에 關

                  한 情報(4)』 「勞農學院赤化事件 檢擧에 關한 件」 京高秘 제5746호, 1932년 9월 14일, 본 건은 동일내용의 문서임.


                    사상에 관한 정보(4)

                    노농학원적화사건 검거에 관한 건
                    경고비 제5746호
                    경기도 경찰부장

                    1932년 9월 14일


                    노농학원적화사건 검거에 관한 건

                    9월 9일 전화보고(경무국으로)
                    관하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소재 서당 오산노농학원(무인가)은 1929년 8월 조선일보사 오산분국장 요주인물 변

                  기재의 제창에 의해 동사의 소위 문자보급반으로서 설치된 적이 있는데 창립당시는 동리에서 연희전문학교(1년생)
                  통학중의 민족의식이 농후한 이성모 실업전수학교(2년생) 황경후 등 교사가 되어 문맹무산아 약 50명을 민중을
                  모아 언문 강습을 하고 있는데 당시는 뚜렷하게 폐해라고 인정할 것이 없었다. 동년 9월 변기재는 오산에 있는 사

                  상용의자 조명재 이윤식 박정오 이수경 박부산 등과 상의하여 전기 조선일보지국 경영의 언문문자보급반을 계승
                  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그 명칭도 노동야학이라고 고치고 교육방침 같은 것도 단지 종래와 같이 문자보급의 범위

                  에 그치지 않고 계급의식을 주입하는 색채를 띠기에 이르렀다. 1930년 3월 노동야학은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의
                  부속사업으로서 경영한 것으로 오산사회단체 연합회관에 이전해서 다시 이름을 노농학원이라고 개칭하고 무산아
                  동 110여명을 수용하여 전기 사상용의자 조명재 이원식 등을 단체간부인 교사로서 동학원에 교편을 잡기에 미쳤

                  다. 그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됨으로써 관할 수원서에서는 관계자의 동정을 엄중내사 중 뜻하지 않게 본년 8월 초
                  순 전기 변기재는 비합법 출판물인 잡지 ‘노동계급’을 소지하고 노동학원 교사 등과 은밀하게 연구하고 있는 뜻의
                  정보를 얻어 들었다. 동월 3일 관할서원으로서 그의 가택을 수색했는데 공산당 선언, 프로레타리아 카툰 만화집,

                  뉴우스, 격문 등의 비합법 출판물 다수를 발견함으로써 바로 이를 압수하고 신병을 동행하여 엄밀한 취조를 하게
                  되었는데 본명 등은 이전에 수원서에서 검거송국하고 목하 예심계류중인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승극의 지
      오산시사
                  도를 받아 1929년 6월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를 표방한 실질적 비합법단체를 결성해서 표면적으로 그 집행위원

                  장이 되고 이면으로서는 동지부에서 경영한 노농학원 책임자로서 현재의 자본주의제도를 파괴하고 공산사회 실

      제           현의 일단계로써 무산아동에 대해 공산주의적 계습의식의 교양 훈련을 하고 있었던 뜻을 자백한 것으로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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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동학원 교사로서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인 조명재 동 이원식 동 박정오 동 이수경 동 이성모 동 박부산
                  및 교사 황경후 등을 일망타진하여 검거하고 취조하고 있는데 모두 변기재 지도 하에 그 목적을 의식해서 노농학

    228           원 생도에 대해 공산주의 교육 등을 하고 있던 일이 판명된 것으로서 관할 경성지방법원 검사정(귀관)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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