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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邊基在 외 7명을 기소의견을 붙여 9월 8일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송치하였던 바 동년 9월 19일 邊基在, 趙明
載, 李元植의 3명은 起訴되어 곧바로 公判에 회부되었고, 다른 5명은 不起訴로 되었는데 公判 회부자 3명은 동년
12월 10일 모두 有罪의 判決言渡가 있게 되었다.
事件關係者의 氏名
송치의견 검사처분 본적 주소 직업 씨명(연령)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丸星運送店
기소 기소 좌동 邊基在(29)
烏山里 592 雇員
京畿道 水原郡 台章面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기소 雜貨商 趙明載(29)
池里 558 烏山里 327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기소 좌동 農業 李元植(30)
烏山里 35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平北 龍城郡 梨峴面 吉祥里 朴正吳(26)
烏山里 316
京畿道 始興郡 南面 京畿道 龍仁郡 外四面 齒科醫
기소 불기소 李秀經(28)
衿井里 468 白岩里 435 助手
기소 불기소 京城府 嘉會洞 81 京城府 桂洞 112-3 李星模(27)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좌동 精米業 朴富山(24)
烏山里 468
京畿道 水原郡 水原邑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雜貨商 黃慶厚(24)
南水里 252 烏山里 316
● 「邊基在 判決文」, 1932年 刑控第519號, 京城覆審法院, 1933년 1월 23일
판결
피고 : 본적및주거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烏山里 592番地
運送店員
邊基在(당 30세)
주문 : 治安維持法 違反, 懲役 1年 6月(未決拘留日數 60日 본형에 산입함)
이유 :
邊基在는 水原郡 城湖面 烏山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한 후 仁川公立商業學校에 입학하였는데 학자금이 결핍되
오산시사
어 제 1학년 수업 중 퇴학하고 1925년 7월경 상경하여 약 1년간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하였는데, 1927년 4월 중 조
선으로 돌아와서 1928년 4월경부터 朝鮮日報社烏山支局長을 하는 한편 丸星運送店烏山營業所에 고용되어 있었
제 던 것으로서, 원심 피고인 趙明載, 李元植과 함께 水原靑年同盟 烏山支部 執行委員이었다. 또 水振農民組合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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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었는데 이전부터 共産主義에 관한 도서를 열독하고 현사회에 대해서는 재산의 사유를 인정한 결과 빈부의 현격
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유산무산 양 계급의 대립이 있는데 무산자는 유산자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로서
모름지기 이는 모순 있는 제도로써 이를 파괴하고 생산기관을 공유하여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로 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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