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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邊基在 외 7명을 기소의견을 붙여 9월 8일 京城地方法院 檢事局에 송치하였던 바 동년 9월 19일 邊基在, 趙明
                  載, 李元植의 3명은 起訴되어 곧바로 公判에 회부되었고, 다른 5명은 不起訴로 되었는데 公判 회부자 3명은 동년

                  12월 10일 모두 有罪의 判決言渡가 있게 되었다.


                                                     事件關係者의 氏名

                    송치의견     검사처분             본적                     주소              직업       씨명(연령)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丸星運送店
                     기소        기소                                    좌동                       邊基在(29)
                                            烏山里 592                                  雇員
                                        京畿道 水原郡 台章面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기소                                                   雜貨商       趙明載(29)
                                             池里 558               烏山里 327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기소                                    좌동              農業       李元植(30)
                                            烏山里 35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平北 龍城郡 梨峴面 吉祥里                                          朴正吳(26)
                                                                  烏山里 316
                                         京畿道 始興郡 南面           京畿道 龍仁郡 外四面           齒科醫
                     기소       불기소                                                             李秀經(28)
                                            衿井里 468               白岩里 435            助手
                     기소       불기소        京城府 嘉會洞 81            京城府 桂洞 112-3                   李星模(27)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좌동             精米業       朴富山(24)
                                            烏山里 468
                                        京畿道 水原郡 水原邑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기소       불기소                                                   雜貨商       黃慶厚(24)
                                            南水里 252               烏山里 316



                    ● 「邊基在 判決文」, 1932年 刑控第519號, 京城覆審法院, 1933년 1월 23일


                    판결

                    피고 : 본적및주거 京畿道 水原郡 城湖面 烏山里 592番地
                              運送店員
                              邊基在(당 30세)

                    주문 : 治安維持法 違反, 懲役 1年 6月(未決拘留日數 60日 본형에 산입함)
                    이유 :

                    邊基在는 水原郡 城湖面 烏山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한 후 仁川公立商業學校에 입학하였는데 학자금이 결핍되
      오산시사
                  어 제 1학년 수업 중 퇴학하고 1925년 7월경 상경하여 약 1년간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하였는데, 1927년 4월 중 조
                  선으로 돌아와서 1928년 4월경부터 朝鮮日報社烏山支局長을 하는 한편 丸星運送店烏山營業所에 고용되어 있었

      제           던 것으로서, 원심 피고인 趙明載, 李元植과 함께 水原靑年同盟 烏山支部 執行委員이었다. 또 水振農民組合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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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이었는데 이전부터 共産主義에 관한 도서를 열독하고 현사회에 대해서는 재산의 사유를 인정한 결과 빈부의 현격
                  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유산무산 양 계급의 대립이 있는데 무산자는 유산자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로서
                  모름지기 이는 모순 있는 제도로써 이를 파괴하고 생산기관을 공유하여 생산물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로 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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