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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원심피고 趙明載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1930년 3월 20일 오산사
                  회단체연합회관에서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일 邊基在, 朴正美, 李星模, 朴富山, 李元

                  植, 李秀經 및 나 7명이 집회하여 협의내용으로서 집행위원회는 오는 3월 30일에 정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役員改
                  正의 건 加盟書 정리의 건 夜學 開設의 건 등에서 야학의 건에 붙여서는 그 전년의 여름 延嬉專門學校 통학중의
                  李聖模 및 京城某中等學校 통학 중의 黃慶厚의 양명이 朝鮮日報 주최 文字普及斑을 오산리 韓弼兩 집 온돌에서

                  無學兒童 약 30, 40명을 모아서 교양하고 있었는데 당시 家賃의 위해 오산리를 전전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
                  임을 체납함으로써 마침내 경영불가능하였다. 또한 양명은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 자연 폐쇄되었었는데 折角文字

                  를 익히기 시작해서 그 다한 것을 가히 愛想으로 느낌으로서 나는 李元植에 인수해서 교육할 것을 계획한 일이있
                  지만 折柄 오산사회단체연합회관이 신축되어지고 있으며 그 곳을 교육의 장소로 하여 생각하였는데 개인으로서
                  그 집을 빌리는 가임을 취할 수 없는 고로 청년동맹지부의 사업으로서 개교하여 가임도 불요하다 생각해서 집행

                  위원회에 나로부터 그 이유를 제안한 바 일동 이에 찬성하여 3월 30일의 대회에 의안으로서 제출한 것에 결정하
                  였습니다. 오히려 나의 의안으로서 청년동맹의 부속사업으로서 야학을 개시하여 제안한 것이 일동이 이를 찬성하
                  여 모든 협의의 결과 야학개설의 목적은 장래의 전위투쟁분자양성으로 이르는 것에 결정하여 경영방법은 맹원중

                  에서 비교적 의식 수준이 높은 자를 교원으로서 충분한 의식교양을 행하는 것으로 졸업한 자는 투쟁분자를 단결
                  시키며 사회혁명을 목표로 실천 투쟁을 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동년 3월 30일의 정기대회에서는 20명이 참석하
                  여 노농학원 개설에 관하여 변기재로부터 제안하여 대체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목적과 아울러 경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므로써 이를 인정하고 범의계속의 점은 단기간내에 동종의 행위를 누차로 행한
                  사실에 의해 이를 인정함.

                    법률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치안유지법 제2조 형법 제 55조에 해당함으로써 정형 주 유기징역
                  형을 선택하여 그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변기재를 징역 1년 6월에 처함. 형법 제 21조에 의해서 미결구류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1933년 1월 23일
                                                                                    京城覆審法院 刑事第2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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