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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통감하여 현시의 소위 資本主義 경제조직에 불만을 품고 공산주의에 공명하기에 이른 자인                                    235
                  바 범의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

                    소화 5년(1930년) 3월 20일 烏山里 사회단체 연합회관에서 水原靑年同盟 烏山支部의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  유적
                  그 자리에 원심 피고인 趙明載로부터 종래 오산리에 개설되어 있었던 勞動夜學을 앞 오산지부에서 인수하여 경
                  영한 것과 함께 공산주의 실현의 수단으로서 동 야학에서 무산농민 및 노동자의 자제에 대해 어릴때부터 공산주                                     · 유물

                  의적 교양을 실시하여 계급투쟁의 의식을 주입시킴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의 투사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邊基在는 이에 찬동하고 그 계획을 동 지부의 정기대회에 제의할 일을 약속하여 그후 피고인 邊基在는 동년 3월

                  30일 동처에서 개최된 동 지부의 정기대회에서 전과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하여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의참석
                  자 일동과 앞 제의에 찬동함을 가결함으로써 2회에 걸쳐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그 목적
                  인 사항의 실행에 관해 협의를 하였던 적이 있다.

                    증거를 생각건대 피고인 변기재는 판시 경력 직업이 있고 판시 수원청년동맹오산지부 집행위원 및 수진농민조
                  합원으로서 미리부터 공산주의에 관한 도서를 열독하여 왔던 일은 동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그 취지를 자백함
                  에 따라 명료함으로써 동 피고인은 판시경과에 의해 공산주의에 공명하기에 이르렀다. 판시월일은 판시와 같이

                  행동에 나타났던 점은 피고인 변기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현재의 자
                  본주의제도는 불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의 까닭은 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자본가와 지주의 계급은 평상시 놀
                  고 있으면서 혜택 받은 생활을 이루어지며 우뚝솟을 노동자 농민 등을 착취해서 그들의 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생활은 안정되어 왔는데 이에 반해서 노동자 농민 등의 무산대중은 일하고 일하면서도 그 하루의 생활에 곤란
                  한 것이 더욱 그들의 생활은 사회의 하층에 沈淪해서 비참한 생활에 陷빠져들어서 오고 있다. 노동하지 않는 자가

                  안락한 혜택된 생활을 하고 노동하는 자가 그에 상당한 보수를 얻지 못하고 불안한 참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이른 일을 살펴 보면 불합리한 사회제도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私共은 인간생활은 사람에 의해 사람
                  의 착취를 하는 모양의 자본주의 사회는 불가한 사회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무착취 무계급의 사회 예

                  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형태인 공산주의제도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사공의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제도를 확립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분자의 목적으로 교양하고 있었다는 것의 기재.

                    동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제1회 신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1929년 7월 여름휴가 즈음에 당시 오산에
                  서 경성으로 통학생 延嬉專門 李聖模, 實業專修의 黃慶厚 등이 중심이되어서 朝鮮日報社 주최의 文字普及斑을
                  烏山里에 설치하고 無産兒童 60명을 민가에 모아놓고 夜學을 실시한 일이 있는데 그후 私共은 문자보급을 짧게

                  하계휴가에서 중지한 일은 애석한 일인 것을 우리들의 손으로 인수하여 명칭을 勞動夜學으로 개칭하고 烏山里의
                  兪吉童과 朴達順 집에서 2조로 나누어 나와 李元植, 趙明載, 黃慶厚, 李秀經이 교사로 종래의 문자보급반 그 다
                  한 일을 인수 계승하여 왔다. 그후 노동야학은 烏山社會團體聯合會館에 이전하여 또한 勞農學院으로 개칭하였

                  다. 1930년 3월 모소에서 烏山靑年同盟의 집행위원회를 열어 나와 李星模, 朴正美, 朴富山, 趙明載, 李元植, 李
                  秀經의 7명이 출석하여 그때 노동야학은 종래 주최자가 일정한 통제도 받고 있어서 더욱 이것이 짧게 문자보급의
                  범위에 그쳤던 일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운하는 의논이 나왔다. 그 결과 노동야학은 오산청년동맹 교양

                  부의 사업으로서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교양방침도 종래의 형태인 문자보급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다시 나아가
                  서 의식분자 투쟁분자의 양성에 진력할 것을 의결함으로서 청년동맹의 정기대회에 노동야학의 건으로 제의한 일

                  로써 동년 3월 30일 앞 지부의 정기대회에 노동야학의 건에 붙여 曩日의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형태인 것을 간
                  단하게 제안한 이유로서 설명해서 대회에 참석한 일동도 이의 없이 찬성하여 당일의 참석자는 20명으로 기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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