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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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접근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또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2.  비자  및  이민법  문제
            미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ESTA(전자여행
            허가제)  또는  B-1/B-2(관광/비즈니스  방문)  비자로는  법적  사업  활동(계약,  고용,  투
            자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심각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이  엄격해졌고,  선의의  해석이나
            사정  참작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요  비자  유형

                · E-1  무역  비자:  한미  양국  간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서비스  무역이  있을  경우
                    가능
                · E-2  투자  비자:  일정  금액  이상의  실질적  투자  시  부여
                · L-1  파견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의  임원  또는  핵심  직원  파견  시  가
                    능
                · O-1  특별  능력  비자:  과학,  예술,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입증된  탁월한  능력
                    을  갖춘  자에게  부여

            각  비자의  신청  요건은  매우  구체적이며,  서류  준비와  해석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는  법인  형태  결정과  비자  문제만으로도  수많
            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와  법률적  조언은  향후의  분쟁이나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
            출  시  당면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계약·고용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은
            각  분야의  미국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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