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9,10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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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접근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또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2. 비자 및 이민법 문제
미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ESTA(전자여행
허가제) 또는 B-1/B-2(관광/비즈니스 방문) 비자로는 법적 사업 활동(계약, 고용, 투
자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심각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이 엄격해졌고, 선의의 해석이나
사정 참작 여지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요 비자 유형
· E-1 무역 비자: 한미 양국 간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서비스 무역이 있을 경우
가능
· E-2 투자 비자: 일정 금액 이상의 실질적 투자 시 부여
· L-1 파견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의 임원 또는 핵심 직원 파견 시 가
능
· O-1 특별 능력 비자: 과학, 예술,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입증된 탁월한 능력
을 갖춘 자에게 부여
각 비자의 신청 요건은 매우 구체적이며, 서류 준비와 해석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에게는 법인 형태 결정과 비자 문제만으로도 수많
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와 법률적 조언은 향후의 분쟁이나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
출 시 당면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계약·고용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은
각 분야의 미국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