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2022년 03월 전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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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전시

































                (위) 시계방향으로 강명자-김미연-김춘화-손홍숙-채영주-이희옥-이순희-신귀례 작품









                   2022. 3. 14 - 3. 20  벨기에 브뤼셀 주재 L'Institut Français des Arts (프랑스예술문화원)







         AIAM 갤러리 브뤼셀 전                                 를 착안해낸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품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가’를 ‘화폐’에 비유해보자. 내가 가진 만원과 타인의
                                                        만원 권 지폐는 다른 종이로 만들어진 서로 구분되는 다른 목적물이다. 예컨대
                                                        내 지폐는 낡고 접혔을 수 있고, 타인의 것은 빳빳한 신권일 수 있다. 그러나 둘의
        작가공동체                                           가치는  동일하다.  1만원이라는  액면이  그  가치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종이  돈은  법이  그  가치를  강제한  것이다.  화폐를  흉내  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1비트코인과 타인의 1비트코인은 서로 구분되는 ‘다른’ 디지털
        글 : 김구현 (AIAM 미술 경영연구소 대표)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가치는 동일하게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액면의 개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가치는 각자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예로든 1만원권 지폐에 액면개념이 없다면 빳빳한 지폐는 낡은 지폐보다
        국내 화단을 마비시켰던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 가치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발상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2010년부터  ≪AIAM  갤러리≫에서는  국내작가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기   벌어졌다. 디지털 그림에 불과하 NFT가 무려 6,900 만불(780억원)에 팔린 것이다.
        위해 《살롱 앙데팡당》에 집중 진출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앙데팡당 한국전>을   물론 경매에 팔린 디지털 그림은 얼마든지 복제해서 동일한 그림을 추가적으로
        통해 ‘중간 평가’를 해본 결과,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상상조차   만들 수 있다. 다만, 식별번호가 있으므로, 경매에 팔린 것과 나머지 복제품은
        하지 못했던 ‘블랙 스완’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애써 확보했던 『브랜드 경쟁력』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모호한  사실이  발견된다.  정작  ≪크리스티
        이  한  순간에  마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AM  갤러리≫는  황폐해진   경매≫에서 팔린 NFT는 그림 그 자체가 아니다. NFT에는 그런 데이터를 담지
        심상의 편린들을 애써 추스르고 <코로나 이후>의 ‘복구 준비’에 들어갔다. 바로 그   못한다.  어찌  보면,  경매에서  팔린  NFT는  그림을  샀다는  ‘영수증’에  불과하다.
        과정에서【AIAM; 국제앙드레말로협회】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이 시도한      이 NFT는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역시 디지털 그림 자체가 아닌 ‘구매
        창작자의 ‘브랜드 인지도(작품성)’ 및 ‘브랜드 경쟁력(시장성)’ 개발에《고유 가치》  영수증’이 《재판매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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