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월간사진 2018년 12월호 Monthly Photography D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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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3)인포-초상권(2p)-2차-최종 OK_(수정)_월간사진  2018-11-21  오후 9:37  페이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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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그것이 알고 싶다                                            본인의 얼굴, 혹은 신체가 동의,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초상권이다. 요
                                                                    즘 SNS가 대중화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진
                                                                    을 찍고 업로드하면서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초상권과 관련된 법
                                                                    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범위도 기준도 아리송한 초상권.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상 인정
               사용할 때면 늘 고민되는 이유다. 실생활에서, 혹은 사진작업을 하                 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초상이 동의 없이 노출, 전시되었을
               면서 궁금할 만한 초상권 관련 상식들을 모았다. 사진가에게 더욱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찍은 사진이, 내
               엄격하게 적용되는 초상권 침해 문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가 업로드한 사진이 초상권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에디터 | 박윤채 · 디자인 | 김혜미 · 도움말 | 백경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재구(사진작가),
                                                                    방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두어야 한다. 먼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등장하는 인
               판례로 보는 초상권 연구(양용철, 중앙대학교)
                                                                    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이 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촬영과 배포를
                                                                    계약하였더라도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 초상
                                                                    권 사례들, 그리고 특히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백경태 변호사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









               Q   친구와 찍은 셀카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                 A   핵심은 촬영 당사자의 동의에 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 의사에도
                   게 찍혔다.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될까?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촬영한 내용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
                                                                    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고 돼 있다.



               Q   언론에 나온 내 얼굴이 살짝 아웃포커싱 되긴 했지만 주변 사                A   사적 공간이 아닌 길거리, 공원 등 개방된 공간인 경우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                    명백하게 반대 의사 표시를 밝히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가 용인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아웃포
                                                                    커싱되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언론사 내지 방송사에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방송사 측에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하며 모자이크 처리 내지 삭제 처
                                                                    리 주장, 혹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Q   (사진가와 모델 간의) 사진 초상권 및 이용 동의에 관한 표준               A   저작권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작·배
                   계약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포하고 있다. 하지만 초상권은 특정 법률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상 기본
                                                                    권으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의 초상권 처리 및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없다.



               Q   사진가와 모델이 사진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구두로 녹음               A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도 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
                   한 오디오파일도 문서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있는가?                         두로 녹음한 오디오파일도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에 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구두 계약은 기존 계약 내용을 증
                                                                    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
                                                                    은 간단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문서 형태로 진행하길 권한다.


               Q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사진이어도 누군가 허락 없이 공유                 A   스스로 SNS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SNS 이용자들이 사진을 공유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나?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진을 단순한 SNS
                                                                    내 서비스 이용 범위를 벗어나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사용한다
                                                                    면 초상권 외에 다른 법률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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