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월간사진 2018년 12월호 Monthly Photography D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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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3)인포-초상권(2p)-2차-최종 OK_(수정)_월간사진  2018-11-21  오후 9:37  페이지 113

















                  Q   거리 사진가가 불특정 다수를 찍을 때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               A   초상권 침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물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지 않는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을까?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 주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초상권을 인격권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
                                                                       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Q   최근 TV프로그램 알뜰신잡에서 한 사진가의 작품을 무단으                  A   촬영자와 재사용자 모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로 편집, 송출해 화제가 되었다. 만약 도용된 사진에 인물이 등                  재사용자가 촬영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재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장한다면 초상권은 사진 촬영자와 재사용자 중, 어느 쪽에 책                물을 수도 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갑’ 회사의 기자 ‘을’이 ‘병’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
                      임을 물어야 할까?                                       지 않은 채 사진을 편집·제작했고, 이를 넘겨받은 ‘정’회사가 해당 자료를 방영한 사건에서
                                                                       ‘갑’, ‘을’, 그리고 ‘정’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수원지
                                                                       방법원 2012.9.6. 선고 2011가단80889판결).



                  Q   사진가가 결혼식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                  A   하객들의 동의 없이 사진가가 해당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이용하고자 인터넷에 업로드
                      어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 결혼식장의 하객들은 초상권 침해                     를 했다면, 하객들은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
                      를 주장할 수 있을까?










                                                              Mini Interview 사진가  강재구


                                                내가 초상권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
                                                저널리즘 혹은 다큐멘터리, 그밖에 인물을 다루는 사진가에게 초       사진을 전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작가는 촬영
                                                상권은 숙명과도 같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촬영을 했어도 예상치      전 전시 작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
                                                못하게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사진     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의 유출에 유독 더 민감한 요즘, 초상권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겪은
                                                사진가들이 의외로 많다. 20여 년간 군인의 시기를 겪는 20대 청    이미지 사용에 대한 협의와 소통 2015년 KT&G 상상마당 춘천에
                                                년들의 포트레이트를 지속해온 강재구 작가에게도 초상권 문제         서 작가는 춘천훈련소 입소자들의 인물사진을 전시한 적이 있다.
                                                가 불거진 적이 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더욱 철저하게 초상     당시 초상권 동의서와 전시 허락까지 확실하게 받아서 진행한 전
                                                권 동의서를 작성하고 모델에게 작업 의도와 사용 범위에 대해 재      시였지만, 어느날 큐레이터로부터 뜻밖에 연락을 받게 된다. 전시
                                                차 설명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중 작품을 철수해달라고 모델이 다급히 요청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모델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초상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상
                                                초상권 동의서, 사용 범위 구체적으로 서술 2002년부터 강재구      황이었다. 강재구는 작가로서 이미 전시 중인 작품을 내리는 건 있
                                                작가는 <이등병> 시리즈를 시작으로 <예비역>, <사병증명> 등 다    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모델의 어머니와 지속적인 대화를 시
                                                수의 초상작업을 해왔다. 초상권에 예민한 젊은 청년들을 모델로       도하여 이 전시까지만 모델이 노출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는 촬영 시 모델과 초상권     강재구 작가는 모델과의 협의와 소통을 강조한다. 동의서를 작성
                                                동의서를 작성한다. 작가가 자유롭게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해 홍       해도 모델이 작업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차후 작품 전시, 사용에 있
                    12mm#21-2, 인천을왕리해수욕장, 노석민,  보 매체나 전시 계획 등 이미지 사용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
                    22살, 2011.11.26, Pigment print,  및 서술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물론 동의서로만 끝나는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델과 소통하고 전시나 작품 사용에 있
                    100x145cm © 강재구
                                                것은 아니다. 일례로 커플을 촬영한 <12mm> 작업 당시 분명 초    어 재차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끝으로 그
                                                상권 동의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진행했지만, 종종 여자친구 쪽으       는 “작가에게 소중한 작업인 만큼, 작품의 모델에게도 배려있는
                                                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이별 가능성 때문에 사진이 전시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경우 모델의 의견을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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