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부자마인드
P. 176

그러나,  손쉬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명도합의
                금이기도 합니다.  명도합의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

                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명
                도를 하다보면 저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금을 아끼
                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야 할 분쟁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대 수가 10여 세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
                금을 더 줌으로써 다른 세대와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명도를 끝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명도합의금이란 투자의 윤활제가 되기도
                합니다. <낙찰을 받고 이전비용이 나갔으면 됐지 또 무슨 돈을 주란
                말이냐?>  라고 거부감을 보이는 것 보다 돈을 줌으로써 다른 무엇

                인가 이득을 얻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께 조언을 하자면,  명도
                합의금은 총 투자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

                고 명도합의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보면 반드시 명도
                의 저항과 함께 피곤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자면,

                  명도합의금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강제집행비용의 문제입니다.
                  명도합의금은 가능한 한 명도를 재밌게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

                습니다만 명도대상자의 무모한행동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행을 해
                야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소비되는 집행비용도
                비용에 합쳐서 산정한 후 낙찰금액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국 명도합의금과 강제집행비용은 동일선 상에서 판단하면 되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158  ------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마인드를 까발려  주마!!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