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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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겠습니다.
즉, 두 가지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들이 아니라, 명도합의금이
들어가면 강제집행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강제집행비용이
들어가면 명도합의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빼고 생각해라
여 러분들 개인마다 낙찰가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찰가격과 이전비용과 그리고 명
도비용, 연체공과금, 수리비용 모두를 합친 금액을 감안해서 낙찰
가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시시콜콜한 금액들
을 모두 합쳐서 남은 것이 있네 없네 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격이 2억원이고 낙찰가격이 1억6천만원이라
면 이전비용과 수리비용, 공과금, 명도비용 등 모든 비용을 합친
후 2억원에서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잡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반 매매로 2억원
에 매입을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전비
용, 수리비용 등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단지 감정
가격 2억원이라는 시세대비 얼마가 투자 되었는가 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참으로 답답해 보이기도 하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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