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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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서 세입자나 점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액에 불
                과하므로 저의 경우에는 신경은 쓰되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가 되지 못합니다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은  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  적게는  몇 백,
                크게는 수 천 만원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비용 지출
                이 4천만원에 육박하는 물건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건대,  수리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후 총 비용에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했다면 100% 투자
                실패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리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람들

                과 경쟁에 붙었다면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돈을 벌지
                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용이란 것이 애초에는 적게 봤는데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생각 외로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자
                를 직접 붙여서 자세히 상담을 하다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으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어야 할 투자의 전 과정에 미지수를 자꾸 집어넣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을 예상한 나머지 낙찰금액을 낮춰
                쓰지 않으면 투자를 할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예 투자
                를 하지 않든가, 낙찰금액이 매우 낮은 선에서 낙찰되어야만 한다

                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비용은 절대로 낙찰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제4장
                                                                 부자마인드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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