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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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매나 공매를 치지 말고 일반 매매로 3억원 아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 후 빚을 갚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류와 가압류가 있거나 단지 경매가 진행된다는 말만
                듣더라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이렇게 지저분한 물건은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이왕이면 중개업소에서 팔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원금을 받으면 되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굳
                이 경매까지 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법원경매나 공매시장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채
                무자에게 돈을 처음부터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즉,  법원
                경매시장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법까지 제정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경매업
                무에 종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

                  법원경매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입장에서나 독촉을 받는
                채무자입장에서나  이를  중재를  서는  국가입장에서나  꼭  필요한

                시장이고 긍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경매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
                시장이 아닙니다.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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