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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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매나 공매를 치지 말고 일반 매매로 3억원 아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 후 빚을 갚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류와 가압류가 있거나 단지 경매가 진행된다는 말만
듣더라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이렇게 지저분한 물건은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이왕이면 중개업소에서 팔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원금을 받으면 되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굳
이 경매까지 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법원경매나 공매시장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채
무자에게 돈을 처음부터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즉, 법원
경매시장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법까지 제정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경매업
무에 종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
법원경매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입장에서나 독촉을 받는
채무자입장에서나 이를 중재를 서는 국가입장에서나 꼭 필요한
시장이고 긍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경매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
시장이 아닙니다.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176 ------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마인드를 까발려 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