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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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법원경매시장의 소비자는 낙찰자!!
자. 그럼 국가가 법을 제정해가면서까지 개최한 법원경매시
장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법원
은 이 시장에 판매자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장에는
상인만 있어선 안 되겠지요. 소비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부동산을 사 줄 소비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낙찰
자입니다. 낙찰자가 없다면 애써 개시한 시장이 파리만 날리게 되
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국적으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
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채권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채권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법원은 모두 다 낙찰자가 와주길 바랄
것이고 이왕이면 좀 더 빨리 부동산을 사주길 바랄 겁니다. 그것
은 왜 그런가요? 이왕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찰이 더 많이 되
기 전에 높은 가격에서 사주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경매물건이 유찰되어서 또 다시 이해관
계인에게 송달을 하고 다음 기일에 또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인력
낭비와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빨리 낙찰
받아 가는 것을 바랄 겁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관련 법률도 자꾸
개정해 가면서 경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물건의 채무자는 낙찰로 인해서 빚 독촉을 그만 받아서 좋
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해방되어 좋고, 빚을 전부든 일부든 갚아
서 좋은 것이죠.. 이 경우 어리석은 채무자는 낙찰자를 원수 대하
듯 할 것이고 현명한 채무자는 낙찰자를 구세주 대하듯 할 겁니다.
뭐, 남의 돈을 쓰고도 갚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제5장
경매의 편견들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