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P. 211

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경매초보
                  그런데요.  왜  채무자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는  걸까요?  어
                  떤 경우에는 재산이 3억이고 채무가 2억원이 채 안 되는 경
                  우도  있던데요.  팔아서  정리하면  될  일을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까요?


                 알부자
                  그런 생각을 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단순히  담보만  잡힌  물건도  있지만,  압류와
                  가압류를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금액이  매
                  우 소액일지라도 이런 물건은 거의 매매시장에서 팔리지 않
                  습니다.  경매초보님  같으면  정말로  맘에  드는  물건이  아닌
                  담에야 뭣 하러 피곤한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담보가 적게
                  잡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즉 압류등기가 등재되면 곧바
                  로 그 물건을 살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매하겠다고

                  중개업소에  내놓아도  중개업소에서도  기피물건으로  분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경매시장에서는 압류와 가압류가 잡힌 물건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경매초보
                  아 그래서 채무가 소액이어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09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