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1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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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경매초보
그런데요. 왜 채무자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재산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는 걸까요? 어
떤 경우에는 재산이 3억이고 채무가 2억원이 채 안 되는 경
우도 있던데요. 팔아서 정리하면 될 일을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까요?
알부자
그런 생각을 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단순히 담보만 잡힌 물건도 있지만, 압류와
가압류를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금액이 매
우 소액일지라도 이런 물건은 거의 매매시장에서 팔리지 않
습니다. 경매초보님 같으면 정말로 맘에 드는 물건이 아닌
담에야 뭣 하러 피곤한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담보가 적게
잡히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즉 압류등기가 등재되면 곧바
로 그 물건을 살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매하겠다고
중개업소에 내놓아도 중개업소에서도 기피물건으로 분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경매시장에서는 압류와 가압류가 잡힌 물건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경매초보
아 그래서 채무가 소액이어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5장 경매절차가 궁금해요..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