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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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신고를 한 사람도 그 사람 뿐 이었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세대원열람을 통해서 임차인 현황을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는 권리분석에 매우 중
                요한 자료이지요.  그럼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세입자도 사업자등
                록일자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상가세입자의 사업자등록일자는 상가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

                가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상가세입
                자의 사업자등록일자 열람은 현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간혹 마치 열람이 가능한 것처럼 쓴 책이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세무서에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가세입자열람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향후 입법
                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경
                우에도 상가세입자열람이 불가한 관계로 건물을 응찰할 때 세입

                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입찰일자는 2일 남았는데 지
                하층에는 문이 닫혀 있고, 1층과 2층, 3층 세입자들은 한 상가마다
                기본이 5명 정도 있더군요.




                  매  투자마다  조사가  100%  완료될  수는  없다!
                  사실 조사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가세입자의 사업자등록일

                자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말소기준일자보다 사업자등록일자가
                빠른 세입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교부신청여부 및 보증금이 얼마
                인지도 중요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교부신청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읽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매성공비결
            102  ------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성공비법을  까발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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