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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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는 당시 세입자들이 건물 전체를 모두 점유하고 있었습
                니다.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상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증금보다는
                작습니다.  대체로 상가는 월세가 많지 보증금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로 남아있던 상가들의 보증금이 그리 많지는 않

                을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설령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생각을 한 입장이었기에 걱정

                을 그리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치권이 혹시라도 있는가?  의 문제입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유치권신고가  들어온  바가  없다고
                하였지만,  유치권이란 것이 본래 신고가 조건이 아니기에 주장하
                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볼 때는 각 호실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문구도 없었지만 모든 사무실이 폐문부재 상태여서 누구도 만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정보는 없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앞서 설명한대로 시세대비 최저가격이 너무 저렴했
                기 때문에 상가보증금 중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만에 하나 다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몇 억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유
                치권이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실을 다른 사람들이 점유
                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금액은 적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했었습니다.
                  만일, 건물 전체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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