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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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조봉암 구형보다 중형 선고
“조공단일당 판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조선일보」, 1933년 12월 28일 조간 2면)
【신의주지국특전】 기보한 바와 같이 조봉암 등 15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의 위반에 관한 조선통일공산당 사건의 선고는 27일 오후 2시 20분에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국지(菊池)재판장으로부터 다음 같은 판
결 언도가 있었다.
조봉암 언도 7년 구형 7년, 홍남표 언도 6년 구형 5년, 염용섭 언도 5년
구형 2년 반, 서병송 언도 2년 구형 2년, …
앞의 판결에 있어 검사의 구형보다 많이 받은 자가 홍남표를 비롯하여
전부 7명이며, 그중에도 염용섭의 경우 구형의 배나 되고, 그 외 김종렬
과 김점권도 구형보다 2년이나 더 많은 사상관계 사건 판결로는 보기 드
문 과중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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