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전시가이드 2022년 11월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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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덕 컬럼




































                  김지혜_leaky home #10, 57.5x28.5cm, Digital Printing, 2019


         창작인 예술활동 지원(intermittent)과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재단과 예술단체 및 예술가 간의 발전방향 제언 1


        글 : 김재덕 (갤러리한 관장, 칼럼니스트)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문     가는 14.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활동예술가들의 수입연속
        화는 예술활동과 감상, 관람부분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전에도 그       성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게 된다. 결
        랬듯이 유행성 전염바이러스라 몇 달이면 지날 줄 알았던 가벼운 생각들이 3       국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의 미미한 예술인지원 환경 속에 경력단절이 발
        년여 기간 동안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며 상상외의 시간이 흐를 줄은 지구       생하게 되고 생업현장에 뛰어들어야하는 기형적 예술활동의 형태로 내몰리
        촌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그 기간 동안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새      게 되는 현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로운 환경에서 감상객, 관람객들을 만나야 했으며 모두가 먼 미래로 상상했
        던 비대면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감상환경 기술이 상당 기간 앞당겨지는        예술가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에도 생계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은 온라인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제도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이
        응하여 메타버스환경이나 NFT기반 미술시장의 정착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있다. 이는 ‘공백기, 불규칙’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창작예술인을 위한 실업급
                                                        여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작은 1958년 프랑스 드골 정부시기에
        코로나19로 이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는 ‘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국가상공업협회(Assedic)가 창설되면서 실업수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 놓았다.      당이 본격화 되었고 1969년부터는 영화·공연·방송 분야의 비정기직 인력들을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취소되거나 축소, 발표환경의 비대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프랑스의 예술
        면 전환 등 현장 활동에 제약이 따랐던 예술행사가 2,500여건에 이르렀고 전     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중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한다. 정
        년대비 88.7%의 수입 감소가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       부는 예술가들이 신고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예술가가 휴
        회가 2021년 4월 발간한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보고서에 따   지기등 소득이 없는 기간 그 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주게 된다. 따라서 예술가
        르면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특정 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방위적인        들은 불규칙한 수입구조에도 기본생활비 걱정 없이 다음 작품구상을 하는 등
        부분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연, 전시는 물론 문학부분에 이르기까       창작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도 현재 약
        지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반면, 문화예술인의 어려움      14만명 정도의 예술인이 이 혜택 속에서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
        과는 상반되게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관계는 매우 적은 결과가 있었음이 발표        다. 창작 예술인이 일정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내
        되었다. 전체 피해예술가가 82.4%에 달했던 반면 정부의 지원을 경험한 예술     고 수입이 없는 시기가 도래하면 한 달에 약 2,000유로(한화 약 250만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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