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전시가이드 2021년 03월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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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7세때 야외 사생중인 키에론 윌리엄슨 (우) 19세 성인이 되어 작업하는 키에론 윌리엄슨 ⓒADAGP




                   ADAGP 글로벌 저작권자로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곧, 전 세계 조형미술 생태계에 작가 고유의 ‘개인 브랜드’를 정통 계보에 올림으로써
                                  시장 경쟁력 및 인지도의 확장여부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동반한다.



            동하는 작가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영국 출신의     가득한 국내 화단에 자못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KIERON WILLIAMSON은 2002년생으로써 고작 5세때부터 그림을 시작해 자
            신의 재능과 열정 덕분에 일찌감치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18세 성인이    최근에는 [ADAGP 글로벌저작권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절제하게 반복되는
            되자마자 한창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ADAGP글로벌저      ‘표절 행각’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병원 건물
            작권자] 자격으로 ‘종신 회원’ 라이선스 카드를 수령했다.                외장에 프랑스 화가 FRANCOIS PERRODIN의 작품 이미지가 무단 도용된 사
            또 한편으로는, 국내출신 [ADAGP 종신회원] 이응노(UNG-NO LEE) 화백 생  실과 맞물려 현재 소송 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는 이 현안으로 인한 자
            전에 함께 활동하며 <엥포르멜> 미술사조를 이끌었던 PIERRE SOULAGE     괴감보다 우리 국내 작가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해외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노화백은 올해 102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에 못지       ‘표절 사건’에 대해 얼마나 떳떳하게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
            않게, 미국 현대미술계의 현역 대표주자인 WAYNE THIEBAUD 화백은 100   한 우려와 노파심이 앞선다. 진정으로 이 글을 읽는 국내 미술인들의 ‘사고의
            세 노구에도 ‘글로벌 라이벌 대형경매시장’ 인 <소더비> 및 <크리스티>의 단     전환’에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한다.
            골 출품작가이자 고액의 작품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도 모자라서 매번 ‘낙찰 기
            록’을 경신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ADAGP 글로벌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국적·연령·
                                                            학력·전업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 이미지’ 사용 허가를 통해서는 ≪저작권료
            특히,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전시를 통해 수많은 국내 팬들에게 ‘삶에      ≫를 수령 받을 1차 권리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ADAGP네트워크에 분포된
            대한 도전’을 감동적으로 선사한 86세 할머니 작가 ROSE WYLIE의 존재 역시   화랑이나 경매시장을 통해서 ‘작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재판매권료≫를 수
            돋보인다. 2014년에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 ROY OXLADE 또한 동료 작가이  령 받을 2차 권리까지 향유할 수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의, 작
            자 같은 [ADAGP 종신회원]이었다. 어디 그뿐이랴. 그녀는 자신이 평생 수령    가에 의한, 작가를 위해’ 건설된 지구상의 유일한 유토피아인 셈이다. 결론적
            하게 되는 ≪재판매권 수혜자≫인 동시에 남편 몫의 ≪재판매권 상속인≫으         으로 필자는, 창작물을 생산하는 ‘조형미술인’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기본권’
            로써 ‘보장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시사적 관점에서 볼 경우, 상기한 영국     의 혜택을 상하위계와 무관하게 공평한 기준에 의거해 적용 받고, 어느 ‘특정
            의 [ADAGP 글로벌저작권자]들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된 ‘브렉시트’  인’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어떠한 인위적 규범에 의해서도 구속 당하지 않은
            의 경제적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도, [ADAGP 글로벌네트워크 동의안]에 의거     상태로, 정정당당하게 누려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해 여느 EU회원국과 동등한 수혜 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반목과 질시’로
            1) 라틴어로 '만인을 위한'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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