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교화연구 2021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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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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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답
52. 과거부터 스승을 임명할 로 스승되게 하리요. 능(能)히 보살회(菩薩會)
때 보는 인법(印法)이 지금 를 창설(創設)하고 중생(衆生)을 교화(敎化)하
에 와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는 자(者)는 그의 심(心)과 행(行)이 대승(大乘)
보살계(菩薩戒)와 자연(自然) 계합(契合)된 자
인법(印法)은 종단의 스승이 되는 자격요건 (者)라야 할 것이니라.”
37가지를 정한 것이며, 그 내용은 1954년 종단 이처럼 회당대종사께서 인법을 세우신 것은
에서 발간된《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 헌법》 스승의 자질과 실천에 의해서 한 종교의 흥망
〈신장(信章)〉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되기에 스승의 자격요건을 정하신 것이
이 37가지 인법을 정하신 이유는 10번째 항 며, 그 스승은 그 마음과 실천이 대승 보살계와
목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종교의 성쇠는 자연히 합일되고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
그 스승의 자질과 실천에 있다는 것이다. 그 내 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용을 보면 “자고(自古)로 각국(各國) 모든 교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 관련한 내용은 22
(敎)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내가 보니 곧 그 번째의 항목으로, 그 내용은 아내와 남편이 각
화도(化導) 스승에게 있는지라. 흥(興)할 때는 각 그 의무를 다해야하며, 또한 부인이 먼저 유
그 화도(化導) 스승이 곧 성(聖)이며 불(佛)이 순을 실천하여 부부가 화합에 이른 자여야 한
며 보살(菩薩)이요, 쇠(衰)할 때는 그 화도(化 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부의 도리에) 청정하
導) 스승이 곧 소인(小人)이며 범부(凡夫)이며 지 못하면 그 부인도 스승자격이 없고, 부인이
중생(衆生)이라. (중략) 중생(衆生)에게 요익(饒 (부부의 도리에) 청정하지 못하면 그 남편도 스
益)되고 요익(饒益)되지 않는 것이 오직 화도 승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청정치 못
(化導) 스승 자격(資格)에 있으니 어찌 본품(本 하면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부모가 스승자격
品)이 미약(微弱)하고 깨치지 못한 사람을 함부 이 없으며, 살아계신 부모와 처가의 부모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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