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부산대첩 소식지(창간호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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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례 및 관련 법률안
부산대첩기념사업
지원조례 및 관련 법률안
부산대첩기념사업 지원조례 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 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제2조(법인) 이순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위한 부산대첩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3조(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한다. 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1. 목적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2. 명칭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대첩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기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5. 임원에 관한 사항
부산대첩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6. 공고의 방법
1.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부산대첩을 이룬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1. 목적
3.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교육·홍보 2. 명칭
4. 부산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행사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부산대첩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부산대첩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
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8. 공고에 관한 사항
지원할 수 있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 10.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총리의 인가를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받아야 한다.
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위탁할 수 있다. 의 사업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2.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부 칙 ]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조례제정 과정 한다.
ㅇ부산대첩기념사업지원조례 발의 : 오은택 의원외 9명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
ㅇ상임위원회 심사 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ㅇ상임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부의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ㅇ부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ㅇ부산대첩기념사업지원조례 공포(조례 제5858호) - 2019. 2. 6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이순신 재단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제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 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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