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부산대첩 소식지(창간호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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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례 및 관련 법률안
부산대첩기념사업
국회 관련 법률안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에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② 관계 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 있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
제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할 수 없다.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국무총리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② 국무총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 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7조에 따라 재단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이 임면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원 및 직원(제17조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1. 제13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2. 그 밖의 수입금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1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
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부 칙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제2조(설립준비) ① 국무총리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 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계획서와 예산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 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이 법안은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음.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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