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오산문화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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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의 여유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 이                    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2년 8
           상인 자’였으나,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기                 월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존의 활동보조사업을 확대·개편하였음에도 여전히 급여 대                      위한 농성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2012
           상자는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년 장애등급제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채
           에 장애계에서는 1급과 2급의 판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것과                    택되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등급을 두어 제한하는 것에                       후 ‘장애등급제 폐지 등 종합지원체계 도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장
                                                               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
           장애등록제와 등급제 도입 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제                     여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
           도가 거의 전무했기에, 장애등급제가 획일적인 서비스라는                      구 및 모형 개발이 시작되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
           지 지원의 기본적 토대로 서비스 지원에 있어 그 대상자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
           장애등급제라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                       로 제시하였고,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와 관계없이 기능손상이라는 의학적 장애정도의 판정체계                       개정하여 마침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에 기반하였고, 이러한 장애등급은 획일적 지원체계, 일괄적                    폐지가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인 복지서비스 수급 기준이 됨에 따라 장애당사자가 낙인화                     에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였고, 제32조의4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

           그로인해 장애 판정의 목적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종류와                       합조사’를 명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양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애를 판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응급안전 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기                      비스 등은 장애등급에 따른 제한없이 모
           위한 판정도구가 필요함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장애등                     든 장애인이 신청하고 종합조사 결과에

           급제가 존재하는 한 장애등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따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규정하게 된
           장애등급심사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야말로 복지대상 선정 기준의 변                      그리고 장애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화와 당사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필연적으로 수반함으                      장애인’(기존 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로 인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급~6급)으
           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렇게 장애등급제 폐지가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되                      획일적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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