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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OL. 67 osan culture
장애인복지 제도의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
글 _ 이상주 Ⅰ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의거 5년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에 대한 지원의
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장애 내용일 것이다.
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
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 1987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개 분야, 제도화 되었던 장애등급제는 ‘장애란 무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복 엇이고, 장애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사
지·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 회적 정의의 문제이며, 누구에게, 어떤 서
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 비스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 것인지’에 관한 총체적 실천이었다. 이후
는 것이다. 2007년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
1989년 장애등급제가 제도화 된 이후 30여년 만에 장애등 정절차를 변경하고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급제가 폐지된다. 이는 장애등급제의 폐지 자체도 매우 큰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왔다.
의미가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30여 년 전 장애인의 삶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
을 위해 제도화 되었던 장애등급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보조사업의 대상이 ‘등록 1급 장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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