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오산문화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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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OL. 67  osan culture







              도구를 단계적(1단계~3단계)으로 도입하               이고 일괄적인 서비스 정책은 바뀌었으나, 서비스 인프라는
              기에 이른다.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다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삶에는 긍

                                                   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의 삶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이 개정되어                희망고문에 갇히게 될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이에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
              위한 시작은 개정된 법이 장애인의 삶에                도하는 사람중심 계획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바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의 구체                뀐 정책에 필요한 지원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다.
              화에 있다. 법의 개정은 분명 장애인의                더 나아가 제공기관 중심의 예산지원방식은 장애인 당사자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상징성과 의미성                 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예산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이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어떤               다.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정은 그것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가동되는가에 있                  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며, 복지기관은 그 욕구
              다고 할 것이다.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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