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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여러 시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우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제례  부분은 한국
                  인의 삶에 미친 유교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산시 유교에 대해서도 먼저 제례 절차

                  를 서술하고, 이어, 유교 제례와 연관된 궐리사, 문헌서원, 경기도 유도회 오산시지회 등을 소개한다.




                  제1절   유교의 기본 제례 절차



                    유교에는 길·흉·군·빈·가(吉·凶·軍·賓·嘉)의 오례(五禮) 체제가 있다. 이 가운데 길례는
                                                                            4)
                  맨 앞에 위치해 있고, 길례에 속한 제례[祭]는 다른 예보다 중시된다.  제례와 관련해 유교에서는 신
                  혼체백(神魂體魄)에 따라 신혼이 깃든 신주를 사당에, 체백을 능(陵)·원(園)·묘(墓)에 모신다. 그리
                  고 이 공간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살아 있을 때처럼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며 효를 계속하는 제사

                  의례를 진행한다. 제례의 근거는 정성을 다하면 자손이 조상의 흩어진 혼과 백을 합해 조상의 기운을
                  느껴 통한다는 감통지리(感通之理)이다.             5)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제례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또는 사회구조와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천자·제후·대부 등과 같은 통치계층만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에 대한 제사가 가능했고,

                  사(士) 이하의 계층은 인귀(人鬼, 조상)에 대한 제사만 가능하다. 제사 대상뿐만 아니라 조상제사의
                                                      6)
                  대수도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주자가례』가 본격 보급되면서 군자가 집을 지을 때 먼저 정침(正
                  寢)의 동쪽에 사당(祠堂)을 세우고 네 개의 감실(龕室)을 만들어 선대의 신주를 봉안하고 각 감실의 몫

                  으로 제전(祭田)을 설정하고 제기(祭器)를 갖춘 후 새벽마다 대문 안에서 아뢰고 출입할 때 반드시 아뢰
                  고, 정월 초하루, 동지, 매달 초하루, 매달 보름에 참배해야 한다는 등 삶이 사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7)
                  한다는 인식이 퍼진다.  아울러, 상례처럼 제례에서도 4대 봉사가 일반화된다. 주요 제례는 사시제(四
                  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녜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의 여섯 종류이다.                             8)





                  3)  제례(祭禮) 또는 제사 의례는 조상숭배, 즉 조상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해, 동양에는 천지(天地)·일월
                    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해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산악·강천(江川), 그리고 선왕(先王)·선조·선사(先師)에 대해 신명(神明)을
                    받들어 복을 비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유교 정착 이후 점차 제례는 조상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예서(禮書)에 있는 제례 종류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인데, 실제로 이제와 사시제가 거행되지 않고 차례라고 해서
                    사당제의 일부를 수용한 제례와 기제·묘제와 비슷한 시사(時祀)가 보편화되었다. 이 밖에 불천위제사와 생일제사 등의 특수한 제례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례 항목.).
                  4)   禮記   권23, 祭統(凡治人之道, 莫急於禮. 禮有五經, 莫重於祭).
      오산시사
                  5)   朱子語類   권3 鬼神, 51條目, 57條目, 63條目, 74條目.
                  6)     禮記   권2, 曲禮下. 제사 대상을 보면, 천자는 天地·四方·山川·五祀, 제후는 山川·五祀, 대부는 五祀, 사는 조상이다.   禮記   권
                    22, 祭法에 따르면, 제사 대수도 계층에 다르다. 왕(천자)은 7廟, 제후는 5묘, 대부는 3묘, 적사(適士)는 2묘, 관사(官士)는 1묘를 세우며,
                    서사(庶士)와 서인(庶人)은 묘가 없다.
      제

      4           7)  『가례향의(家禮鄕宜) 上』, 11-27쪽(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2019. 8. 20.). 조선 중기의 문신인 포저(浦渚) 조익(
      권             趙翼, 1579~1655)이 엮은 예서(禮書)로, 상·하 2책이다.
                  8)     주자가례   권5, 祭禮. 사시제는 4계의 중월(仲月 :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사당에 모신 고조부모 이하의 조상에게 지낸다. 초조제는
                    가문의 시조를 잇는 대종손(大宗孫)이 제주(祭主)가 되어 동지(一陽이 비로소 生하는 날)에 시조에게 지낸다. 선조제는 사당에 모시지
                    않는 초조(始祖)부터 고조 이상의 선조에 대해 대종손이 제주가 되어 입춘(만물이 생명을 움트기 시작하는 때)에 지낸다. 녜제는 부모의
    508             신위에 대해 계추(음력 9월, 成物之始)에 지낸다. 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지낸다. 묘제는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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