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5 - 제4권
P. 515

25)
                  하라고 전교한다.  이후 궐리사에서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                                                        513
                    그러다가 고종7년(1870)부터 서원을 철훼(撤毁)하라는 전교가 계속된다. 동년 9월에는 사액서원(賜                                      문화

                  額書院)에 대해 고을 수령이 아니라 본손(本孫)이 서원 사무를 맡아 붕당(朋黨)을 주도하므로 폐해가                                         · 예술
                  백성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대원군(1820-1898) 지시에 따라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게 한다. 1871년 3

                  월에는 예조와 대원군 허가를 받지 않은 서원들의 철폐 전교가 내려지고, 그에 따라 전국의 서원 중                                          · 체육
                  47개 서원만 남게 된다. 이어, 8월에는 약 40개 사액서원 외에, 사원 철폐를 즉시 거행하지 않는 관찰                                      /  교육

                  사[道伯]와 수령[守臣]을 엄하게 추고(推考)할 것과, 책을 읽을 교궁(校宮: 고을 문묘)이 있으므로 서                                       /  종교
                                                                                                   26)
                  원에 낭무(廊廡)를 그대로 두어 강당(講堂)이라 칭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담은 전교가 내려진다.
                    이러한 서원 철폐령은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궐리사도 철폐된다. 이후,
                  고종21년(1884) 2월부터 5월 사이에 수원 궐리사의 제사를 복구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여러 번 있었

                  지만, 이미 철거한 이상 다시 세우는 것이 사체(事體)로 볼 때 온당하지 않다는 비답을 받는다.                          27)
                    그렇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고종31년(1894) 3월 유림 심금안(沈謹菴)과 서야우(徐野愚)가 폐허지

                                                                             28)
                  에 단을 만들어 강당을 건축하고 경학을 강론하며 춘추제향을 지낸다.  이에 대해 광무4년(1900) 10
                  월에 장례원경(掌禮院卿) 신기선은 유생들과 선성의 후예들이 사당 터에 두어 칸짜리 집을 중건해 영

                  정을 도로 모시자는 요청이 나라의 사전(祀典)에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전전 장례원경(前前 掌禮院
                  卿) 이승순(李承純)이 관찰사 보고에 대해 지령을 내려 허락한 것을 환수(還收)하지 말도록 청원한다.

                  이 청원에는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된 서원 철폐령이 사당의 지나친 중첩을 없애는 데에 목적
                  을 두었을 뿐 선성(先聖)의 영당(影堂)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두 철폐해, 조

                                                                                              29)
                  령(朝令) 없이 영정을 수원향교(水原鄕校)에 이안(移安)한 것이 문제라는 논리가 담겨 있다.
                    이상의 내용은 오산화성궐리사가 정조17년(1793)에 완공되었다가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된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폐된 후, 고종31년(1894)에 자발적으로 재건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30)
                  장례원(掌禮院) 이라는 명칭이 1895년부터 생겼다는 점과 1900년에 장례원경 신기선의 청원이 있었
                                                                                       31)
                  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그 사이에 장례원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화성궐리지』에 따르면, 1894년 3월에 근암 심의윤(謹菴 沈宜允)이 손암 공병렬(遜菴 孔秉烈)과 성

                  묘 유허(遺墟)에 설단(設壇)을 하고 춘추 3·9월 상정일(上丁日, 음력으로 매달 첫째 드는 丁의 날)





                  25)   정조실록   38권(정조17년 9월 2일 임진 2번 째 기사).
                  26)     고종실록   7권(고종7년 9월 10일 계유 5번 째 기사);   고종실록   8권(고종8년 3월 18일 무신 1번 째 기사; 고종8년 3월 20일 경술 4번
                     째 기사; 고종8년 8월 16일 갑술 1번 째 기사).
                  27)   고종실록   21권(고종21년 2월 4일 경술 2번 째 기사; 고종21년 2월 13일 기미 1번 째 기사; 고종21년 윤5월 1일 갑진 5번 째 기사).
                  28) 「水原郡 闕里祠 重修, 烏山 一記者」,   동아일보  , 1933. 03. 02.03면.
                  29)     고종실록   40권(고종37년 10월 27일 양력 1번 째 기사). 광무4년(1900)에 궐리사의 복원을 요청한 전례는 충주(忠州) 운곡서원(雲谷書
                     院)이다. 운곡서원은 주자(朱子)의 영당이었는데 1870년 철훼하였다가 1893년 경에 이르러 유생들이 사당을 중건하고 공주 향교(公州
                     鄕校)에 이안했던 영정을 도로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30)  장례원은 조선후기에 궁중 의식·조회 의례·제사와 모든 능(陵)·종친·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고종32년(1895)에 종백부
                     를 개편한 것이다.
                  31)  오산시,   오산시사 (하)  , 1998, 382쪽에 따르면, 궐리사는 정조16년(1792)에 창건되었다가 고종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
                     되고, 다시 1900년 나라의 승인으로 성묘를 중건한다.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