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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희를 직업으로 하여 각처를 돌아다닌다.”고 했다. 달단은 본래 만주에 살던 몽골의 한 부족인 타타                                        267
                  르(Tatar)를 지칭하는데 몽골의 고려 침략 후 한반도에 정착한 몽골 민족을 말한다. 이들을 수척이라                                       구비전승

                  부르는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들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생활을 하며 수렵과 도살, 잡희 등
                  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에게서 기생이 나왔다고 한다.                                                                · 민속

                    조선 후기 재인청의 재인 중 한강 이남의 재인들은 대부분 세습무(世襲巫) 출신이었다. 한강 이북                                         · 경기도당굿과
                  에는 세습무가 없고 강신무(降神巫)만 있었기 때문에 재인청 조직은 없었고, 촌락을 이뤄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대·창우(倡優)·화랑·수척(水尺)으로도 불렸던 재인들은 조선 후기 신라 화랑으
                  로부터 이어지는 세습무와 함께 한강 이남에선 재인청 소속으로, 한강 이북에선 재인으로서의 역할
                                                                                                                    경기재인청
                  을 수행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재인청 재인을 주로 광대라 불렀는데, 광대는 다시 판소리를 하
                  는 소리광대, 줄타기를 하는 줄광대, 땅재주꾼인 살판쇠나 줄광대의 재담을 받아주는 어릿광대, 무의

                  식(巫儀式)에서 고사를 하는 고사광대 등으로 나뉜다.                                                                    /  성씨
                    경기재인청 소속 계원만 4만여 명이었다는 『경기도창재도청안』의 기록은 경기도 세습무나 재인의                                           · 인물

                  숫자라기보다 이들 신분 계층에 속하는 전체 인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894년 갑오경장 때의 신분
                  제도 폐지로 세습적 특수신분집단에서 벗어나거나 1920년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재인청이 폐쇄될

                  때까지 재인청 소속의 재인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책임지며 활동해왔다.





                  3. 경기재인청과 오산시

                    경기재인청은 1930년대에 발간된 『조선 무속의 연구』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다.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의 한촌에 사는 무부 이종하의 집에는 『경기도창재도청안』 1책,
                        『경기재인청선생안』 1책, 『경기도창재청선생안』 2책이 있었다. 이로써 건륭 49년(서기 1784년)
                        부터 다이쇼(大正) 9년(서기 1920년)까지 1백30여 년간에 걸쳐 이 재인청이라 칭하는 무단제도

                        (巫團制度)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 이 문서의 보관자 이씨는 세습 11대에 이르는 무가(武

                        家)이며, 현재 무녀 5명, 재인 6명을 포함하여 세 집으로 나누어져 있다. 융희(隆熙) 2년(서기
                        1908년) 도산주였던 이종만(李鍾萬)의 말에 의하면 재인청은 광대청, 화랑청으로도 칭한다. …



                    재인청과 관련한 기록들은 많지 않다. 그나마 재인이나 광대와 관련된 기록들은 중국 사신 영접 행

                  사나 과거급제자 축하 행사 등으로 ‘왕조실록’이나 개인의 문집 등에 나타나 있는 정도이다. 현재 있
                  는 재인청 관련 기록도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의 무단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산
                  대희나 나례희 등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 위해 담당 관청에서 재인·광대들을 관리했지만, 그것은 행

                  사에 동원하기 위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아

                  닌 재인들의 임의단체로 재인청을 봐야 한다. 당연히 제대로 된 전용 건축물을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
                  로 보기 어렵다. 장소성 개념보다는 자치 권한을 갖춘 조직 중심의 기구로 봐야 한다. 그 조직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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