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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선생안제’를 지냈다. 이 문서는 이용우의 부친 이종하가 이용우에게 물려
                  준 것이다. 이용우의 부친은 경기재인청의 도대방을, 숙부 이종만은 도산주를 역임했다.  1930년대

                  에 발간된 『조선 무속의 연구』 「경기재인청」편에 이종만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재인청은 경기·충청·
                  전라 3도에 존재하는데 각 도에 도청(都廳)이 있고, 그 장(長)을 대방(大房)이라 칭한다. 대방 아래 도

                  산주(都山主) 2명이 있고, 좌도(左道)도산주·우도(右道)도산주로 칭하며 한 도를 좌우로 나눠 관할
                  하였다. 산주는 대방을 보좌하고 중요 사항을 평의(評議)하는 역할을 했다. 산주 아래에는 집강(執綱)

                  4명, 공원(公員) 4명, 장무(掌務) 2명이 있는데 집강과 공원은 간사 역할이며, 장무는 서무에 해당한
                  다. 또한, 도 조직 아래에는 군(郡) 조직이 있는데 군 재인청의 장은 청수(廳首)라 했고 청수 밑에 공

                  원과 장무가 있다. 재인청 구성원은 세습무가(武家)의 출신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화랑, 거꾸로 서서
                  줄넘기 등을 하는 재인, 가무(歌舞)를 하는 예인과 광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재인청은 또한 자

                  체 규칙을 갖고 규칙을 어긴 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제재의 방법 또한 『경기재인청
                  선생안』 등에 명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경기재인청의 조직과 규범 등이 기록된 책자를 보유했던 이

                  용우 가계는 조선시대 후기 경기재인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기재인청과 관련해 많은 내용
                  들이 담긴 『경기도창재도청안』 1권과 『경기재인청선생안』 1권, 『경기도창재청선생안』 2권은 1987년 교

                  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용우의 옷가지를 태울 때 함께 태워졌다 한다.
                    재인청과 관련하여 관청이 발행한 공문이 남아 있어, 재인청 존재와 재인청의 조직 등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1824년(순조 24년) 조선시대 호조에서 발행한 ‘갑신완문’이 그것으로 완문은 관청에
                  서 당사자 또는 관계 단체의 청원에 의해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다. ‘갑신완문’의 정

                  식 명칭은 ‘완문, 등장팔도재인(完文, 等狀八道才人)’으로 갑신년에 팔도의 재인이 올린 연서장에 호
                  조가 답한 공문이다. 이 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완문은 거행하는 일의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팔도재인 등이 병자호란 이

                        후 칙령으로 (산대를) 설치하고 거행하였음을 모두 알 수 있다. 좌우 산이 거행한 재인 중 도산
                        주라 부르는 자와 각 도, 각 읍의 재인 등이 모두 올라와서 각각 준비를 차리고 무사히 봉행하

                        고 돌아갔다. 갑진년(정조 8년, 1784) 이후 좌우 산이 설행(設行)하지 않았으나 전례에 기록된
                        칙행(勅行) 시의 분부이니 각 도 재인 등은 각 도의 맡은 바 관청에 등대하게 한즉 팔도재인 중

                        책임을 맡은 이름을 올린 자가 곳곳에 많이 있는 바 매번 착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
                        지 옛 법을 다시 준행하기로 한다.

      오산시사
                    이것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사신이 올 때 거행하던 산대희를 하기 위해 조직됐던 각 도의 재인청

                  이 1784년 이후 산대희를 하지 않아 매번 혼란을 겪어 다시 재인청을 전국 단위로 재정비하겠다는 내

      제
      6           용을 담은 완문이다. 이어 “팔도의 으뜸 영도의 책임을 맡은 자는 방회(房會)를 설행한 뒤에 각 도의
      권
                  소임을 다만 한 명으로 정하라. 공청도(충청도) 재인 중에서 팔도 도산주 겸 도대방을 맡고, 경기도
                  재인 중에서 팔도 우산주 겸 도집강(都執綱)을 맡고, 전라도 재인 중에서 팔도 좌산주 겸 도집강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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