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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부당하다고 하여 이례적으로 장계를 돌려보냈다.  이만수는 수원부의 전례에 따라 장계를 올렸
                  을 것인데도 조정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정조 서거 이후 장용영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며, 독성별장의 지위도 모호해지게 되었으나, 1802년 장용영이 혁파되는 와중에도 독성별장
                  은 겸총(兼摠)으로 개칭하였을 뿐이었다. 한편, 독성산성 별장은 건릉(健陵) 화소에 대한 식목도차사

                                                                                                   80)
                  원을 겸대하였다. 능소의 식목과 파종이 끝나지 않자 독성별장 장세환을 잉임시킨 일이 있는데  이
                  듬해 독성별장 장세환이 사망하자 식목차사원의 직책은 수원판관이 겸대하여 능원의 관리들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였다.      81)
                    그런데, 1805년 김조순은 독성산성의 별장을 수원부의 중군이 겸관하게 하자는 청을 올렸다. 김조

                  순은 독성산성의 감독을 위해 산성에서 유숙하면서 독성산성이 요충지임을 느끼고 화성과 비교해 보
                  니 화성지역이 넓기는 하나 지대가 낮아 험준한 곳이 없어서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은 독성산성이 더

                  낫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수원부사 시절에 중군이 별장을 겸하여 산성에 상주하였는데, 유수영으로
                  승격된 후 단진(單鎭)이 되어 별장이 관할하는 진(鎭)이 되었고 경외(京外)의 구근지과(久勤之窠)에

                  속하게 되어서는 지망(地望)이 진으로서는 부족해졌으니 예전처럼 중군이 별장의 임무를 겸관하여
                  왕래하며 통할하게 하되 만약 성을 수리하거나 공해를 고치는 공역이 있을 때에는 본부에서 살펴 도

                  와주면 상토주무(桑土綢繆, 미리 준비하여 닥쳐 올 재앙을 막음)하는 뜻이 될 것이니 비변사에 하문
                  하도록 건의하였다.      82)

                    비변사는 김조순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곧바로 결론을 내지 못하였던 것 같은데 이듬해 3월 29일
                  영의정 이병모가 김조순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다며 시행에 동의하며 병조와 수원유수

                                         83)
                  에게 분부하라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화성유수영의 중군이 독성산성을 관할하게 되었다.






















      오산시사




      제

      2           79) 『日省錄』 純祖 1年 1月 22日 己亥.
      권
                  80) 『日省錄』 純祖 3年 6月 28日 辛卯.
                  81) 『日省錄』 純祖 4年 5月 5日 癸巳.
                  82) 『日省錄』 純祖 5年 10月 9日 戊子.
    486           83) 『日省錄』 純祖 6年 3月 29日 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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