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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00년대 독성산성의 정비                                                                             481

                    독성산성은 1800년 정조의 서거 이후 조성된 건릉 능상의 풍수적 위치에 따라 건릉의 외안산(外案                                        역사
                             48)
                  山)이 되었다.  그리고 1821년 건릉을 현재의 자리로 천장함에 따라 독성산성은 새로운 건릉자리 풍                                         /  유적
                                                                                            49)
                  수에 의해 양산봉 반월봉 필봉과 함께 현륭원 원소의 외금양지(外禁養地)로 환원되었다.  이렇듯 독                                          · 유물
                  성산성은 현륭원과 건릉의 풍수적 관점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되기도 하였지만, 능원소(陵園所)에서
                  식목과 보토가 계속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산성이 정비되기도 하였다.
                    1800년 10월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독성산성 안에 거주하는 민가 가운데 40여 호의 위치가 산릉

                  에서 바라보이고, 또 식목을 해야 하는 곳이어서 옮겨야 한다며 추워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50)
                  있도록 도감에서 조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독성산성 북문 안과 교막동(橋幕洞)에 살고 있던 주민
                                                                             51)
                  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가사(家舍) 비용으로 803냥 5전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독성산성은 또 한
                  차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1801년 1월 수원부에서는 독성산성 하록(下麓) 좌우의 나무가 없는 곳에 대한 식목을 위해 부근의

                  4~5읍 가운데 편리한 대로 부역시키고 경기감영, 원군(園軍) 능군(陵軍)과 내영의 식목군을 동원하
                                                      52)
                  여 식목하겠다는 계획을 올려 윤허되었다.  그런데 건릉은 산릉역사가 끝나자마자 신문(神門)과 계
                                                                       53)
                  체석(階砌石)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한차례 수리를 하게 되었다.  1804년에도 능상에 틈이 생기고 사
                  초(沙草)를 다시 심는 수개(修改) 공역이 있었다.            54)

                    건릉 수개 공역이 있은 후 건릉과 독성산성을 간심한 김조순은 독성산성 서문 밖 기슭에 10여 기의
                  민총(民塚)이 능소에서 바라보이는데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총에서 능소를 아래로 내
                                                                               55)
                  려다보는 형국이 되어있어 대단히 송구하니 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독성산성 서문 밖으
                  로 나 있는 길은 산성에 거주하는 민호가 경작하거나 장사지낼 때 다니는 길로 능소에서 보이기 때문

                  에 나무를 심어 가리더라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므로 몰래 통행할 수 없다며 산성 남쪽에 약간
                                                        56)
                  평평한 곳에 암문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독성산성 내 서북쪽 일대는 모두 바라보이는
                  곳으로서 몇 채의 민가 출입문이 정면으로 나 있어 등화(燈火)가 보이고, 곁에 있는 방앗간과 사장(射

                  塲)이 있는 것도 대단히 미안하니 모두 옮기거나 철거한 후 나무를 심도록 청하였다.                         57)

                    조정에서는 김조순의 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특히 서문으로 다니는 것은 각별히 엄금해서 예전처
                  럼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805년 독성산성 암문을 설치하고 방앗간을 훼철하는 공역




                  48) 『日省錄』 純祖 卽位年 10月 22日 辛未.
                  49) 『日省錄』 純祖 21年 8月 13日 庚寅.
                  50) 『日省錄』 純祖 卽位年 10月 3日 壬子.
                  51) 『健陵山陵都監儀軌』 1冊 牒呈, 1800年 10月 10日.
                  52) 『日省錄』 純祖 1年 1月 6日 癸未.
                  53) 『日省錄』 純祖 1年 1月 6日 癸未.
                  54) 『日省錄』 純祖 4年 8月 27日 癸未.
                  55) 『日省錄』 純祖 4年 10月 30日 乙酉.
                  56) 上同.
                  57)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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