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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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고치기 또는 분기기의 조립용 레일 만들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사식과 유압식의 2                                  종류가 있다.
               짧은 노스레일(短鼻端 軌條          , short nose rail)

            조립크로싱의 노스레일 중에서 긴 노스레일에 접합되어 분기되어 나가는 짧은 것을 말한다.





               차고(車庫    , car shed)

                     ,
            차량 검사 수선 및 수용을 하기 위한 차고를 말한다.
               차내경보장치(車內警報裝置           , car warning device)
            요주의(要注意     )  또는 위험구역에 열차가 접근할 때 기관사에게 부져(buzzer)                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이다.
               차내신호장치(車內信號裝置           , cab signal)
            차량의 운전대에 설치된 신호현시장치를 말한다.  이상의 고속운전에서는 차상신호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차단공사(遮斷工事       , block works)
            선로상에서 차량운행을 중지하고 하는 공사.

               차단기 (Circuit Breaker)
            이상상태 특히 단락상태에서의 전로를 개폐 할 수 있는 장치.
               차량(車輛    , rolloing stock)
            한 쌍의 찻 바퀴를 갖춘 두조 이상의 차축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
               차량기지 수용능력(車輛基地 收容能力               , car receiving capacity of shunting yard)
                  (
                        ,
            여객차 전동차 기동차 객차 등 또는 기관차 차량기지에서 최대 동시(同時                          ) 유치 열차수 또는 차량수를 말한다.
                               ,
                                       )
               차량연결통로(Gangway)
            편성 열차간을 연결하는 장치로 승객들의 차간이동시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곡선운행시 일정공간을 마련,
            부드러운 곡선주행을 위한 장치.
               차량접촉한계(車輛接觸限界           , fouling point, Clearance of track)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의 각선상에 동시에 차량이 진입시 차량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및 위치.

               차량접촉한계(Fouling Point)
            선로가 분기되는 지점의 양 선로에 열차가 동시에 위치할 때 열차끼리 서로 접촉하지 않는 최소간격.
               차량접촉한계표(車輛接觸限界標             , car limit post)

            차량접속한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본선과 측선 또는 측선과 측선사이에 설치한다.
               차량한계(車輛限界       , car gauge, car limit)
            차량 제작 시 일정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제해 놓은 수치로서 차량의 어떤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
               차량한계(Rolling Stock Gaug)

            차량을 레일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차량 최외곽부가 돌출되어서는 안 되는 좌우상하의 한계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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