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칭의와 성화-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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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이 책에서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 그러니까 BC 200년에
서 AD 200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교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진 종교였는가를 탐구
했습니다.
샌더스는 당시의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의인이라 칭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여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법을
지키게 하신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의 종교였다고 주장합니다.
샌더스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다음 8가지의 명제들로 요약되는 가르침을 가진 종교였
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
적인 은혜의 행위이니 ‘은혜의 선택과 언약’이 유대교의 기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언약의 법으로서 그 언약 관계의 파
트너들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지탱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즉, 율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는, 곧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담고 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은 상(복) 주시고 불순종은 벌 주신다.” 이것을 가장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는 곳이 신명기 28~30장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벌을
받을 상황에서도,
여섯째, “율법은 속죄의 수단들을 제공한다.” 율법은 회개, 기도,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죽음 등으로 지은 죄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담
고 있습니다.
일곱째, “속죄는 언약의 관계를 지탱하거나 회복시켜 준다.” 속죄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덟째,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 속죄, 또는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의 관계 속에 지탱
된 자들은 종국에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다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배교자들만이 구원에서 제외되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8가지 명제들을 요약하면,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하
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진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 속에 머무는 그런 종교였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어 내는, 또는
그런 관계로 진입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언약(구원)의 관계에 ‘진입’
(getting in)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 속에 ‘머무름’(staying in) 하는 종교였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합니까? ‘은혜의 언약(Covenant)’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 속
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Nomism)입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신약시
대의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라고 부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