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경매성공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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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요구인즉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든가  아예  비우든가

                하라는  거였고,  세입자는  장사도 안  되니,  도저히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한다.  또,  막상 비우려고 해도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모
                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건물인 2호를 비우고, 원래 복도를 합쳐서 하나

                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원래 복도 공간이었던 것도 함께
                원상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복도를 통해서 2호로 가기 때

                문이죠.  세입자는 원래 있던 복도 공간도 다 터서 식당으로 사용
                하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모로, 복도를 개설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상가가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 당시 저의 애초의 생각은 당연히 부드럽게
                임대차계약이 성사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이런 피곤함을 접하
                고서는 차라리 비우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라면가게나 반찬

                가게 아니면 그냥 수산시장에서 생선박스를 사다가 창고처럼 쌓
                아놓을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다 듣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러더군요.  측량을 하

                면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2호인지 알 수 있으니 그냥 계약을 하지
                그러냐고 했고 결국 세입자가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낙찰대금을 치룬 날부터 사용료와 함께 보증

                금 100만원에 월22만원씩 월세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은 조정을 하고 난 후 3일 정도 지나서 상가로 제가 직접 가
                서 했습니다.

                  몇 년 후 매매를 진행할 때 부동산 업소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
                이지만,  이  세입자  아저씨  성격은  상가  전체에서  유명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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