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부안이야기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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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부안·고창 지방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해 리 등에 매년 1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 일부역자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규제에
하다.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묶여 작은 건축행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지정 해제 되지 않겠냐는
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라고 홈페이지에 지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8월 16일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는 “심
문제는 ‘뛰어난 인물이 거주한 가치’가 82년도에 수 의결과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고, 문화재청에 이
리해 현대식으로 바뀐 단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단점을 넘어서는 뛰어난 인물은 바로 친일부역자 인 이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 박해종 팀장은
촌 김성수이고, 김상만은 그의 장남이다. 김성수는 친 “좋은 결과를 바랐는데 황당하다”며 “문화재 위원들
일 행적이 뚜렷해 2010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 의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
고, 2018년 2월에는 김성수의 친일 행위는 확실하다 장을 밝혔다. 회의록을 일부 검토한 박 팀장은 “위원
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것이 들 중 한 명도 반대 없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심의
확실해졌다. 당일 날 항의가 예상된다며 갑자기 회의장소를 바꾸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3월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고, 전라북도에 문화재가 별로 없으니 계속 유지해야
연합회는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김상만 가옥 민속문 한다는 등의 논의가 오갔으며, 심지어 우리 고유의 문
화재 지정 해지를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4 화재를 결정하는데 일본 문화재와 조선총독부 해체
월에 2차 민속문화재분과회의를 열어 ‘해지는 합당하 등을 거론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
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연합회는 회의자료를 근거 화재 지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 만들기 회의가 아니
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해 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 불가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담당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옥이 있는 줄포 면민들도 가세했다.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문화재 지정 해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
여 ‘지정 해지’가 담긴 요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서 6월에 3차 민속문화재 분과회의가 열렸다 이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 방식과 동일하게
지방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지 여부를 논의하기
로 하고, 지정 및 관리 기관인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7
월 중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화재를 지정하듯 이 가옥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
는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결정에 줄포 주민과 항일
단체는 성과를 기대했다. 또한 개인 소유 가옥 지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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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