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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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조선공산당재건재승인 운동 관련 조봉암, 홍남표 등 17명에 대
한 예심이 종결됐다.
“조봉암, 홍남표 등 17명 예심종결”
(「동아일보」, 1933년 6월 1일 2면)
【신의주지국전보】 상해에 근거를 두고 당원을 조선 내에 잠입 시켜 조선
공산당재건 승인 운동에 힘쓰던 조봉암, 홍남표, 김명시 등 17명(그 중 1
명 사망, 1명은 대판에 압송)에 관한 제령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들이 검거 개시된 이래 1년을 지난 5월 30일부로 신
의주 지방법원 예심정에서 소전창(小田倉) 예심판사의 손으로 예심종결
을 보게 되었다. 6월 1일에 결정서를 피고인들에게 전하는 동시에 동 법
원에 기소되게 될 터인데 이 예심은 만 3개월을 요한만큼 결정서는 타자
기로 30여 매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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