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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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조선공산당재건재승인 운동 관련 조봉암, 홍남표 등 17명에 대
                         한 예심이 종결됐다.




                    “조봉암, 홍남표 등 17명 예심종결”

                    (「동아일보」, 1933년 6월 1일 2면)

                    【신의주지국전보】 상해에 근거를 두고 당원을 조선 내에 잠입 시켜 조선
                   공산당재건 승인 운동에 힘쓰던 조봉암, 홍남표, 김명시 등 17명(그 중 1

                   명 사망, 1명은 대판에 압송)에 관한 제령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들이 검거 개시된 이래 1년을 지난 5월 30일부로 신

                   의주 지방법원 예심정에서 소전창(小田倉) 예심판사의 손으로 예심종결
                   을 보게 되었다. 6월 1일에 결정서를 피고인들에게 전하는 동시에 동 법

                   원에 기소되게 될 터인데 이 예심은 만 3개월을 요한만큼 결정서는 타자

                   기로 30여 매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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