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전시가이드2020년 10월호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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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조형미술재판매권_ 도입 100주년 공식 드로잉 캘리그라피 ⓒADAGP











            혀 이해하지 못한 몇몇 국내 작가들은 ‘우연의 결과’를 ‘필연의 결실’로 착각하    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형미술시장> 자체가 이를
            고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이를테면, 안에서 새는 박이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납득하고 수긍하느냐인 점이었다. 마침내, 프랑스 전국에 산재되어있던 <경
            이따금씩 주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 진출했는데 ‘solde out’ 했다고 자  매사조합>에서 “작품 판매액의 2%”를 “작품 구매자(수요 인력)에게 추가 부
            랑을 일삼는 작가들이 있다. 물론, 어쩌다 한번쯤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     담시키자”는 주장을 여론화함으로써 결국 법령으로 통과되었다. 외형적으로
            격’으로 해외 유명세를 빌미로 뜻밖의 횡재를 낚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소      는 ‘세금’처럼 부과하지만, 곧장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최종 수
            위 ‘국제 미술시장’에 진출하면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근거 불명의 ‘가격 체계’    혜자가 되는 ‘펀드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자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는 절대로
            를 무작정 들이미는 오판을 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누      <경매 회사>나 <화랑>의 ‘판매 이익’에서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
            군가 ‘상상 누각’을 봤다고 횡설수설하면 무조건 ‘허구’로 취급해도 무리는 없     장에서 작가를 대상으로 적립한 일종의 ‘잉여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
            을 것이다. 명색이 ‘타이틀’을 꿈꾸는 권투 선수가 룰도 모르고 어떻게 링에 오    경매 회사> 및 <화랑> 입장에서는, ‘공급 경쟁력’이 확보된 몇몇 작가의 ‘작품
            르겠다는 것인지. 결국 링 위에 올라야 하는 선수라면, ‘계체량’을 재기 전에     판매대금’에 의존한 ‘소극적 수익’을 올리기보다, 차라리 작가에게 작품이 ‘재
            먼저 스스로의 ‘몸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절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바    판매’ 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로열티’를 보장해줌으로써 수입이 안정된 작
            로 이 ‘몸 관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계체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들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적극적 수익’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유
            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가 형성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여기서, ‘몸 관    리하다. 이런 방식의 채택을 통해 ‘작품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투자 이익’
            리’는 미술시장의 수요자가 평가하는 ‘브랜드 인지도’에 해당되며, ‘계체량’은     을 고려하는 ‘작품 구매자’에 의해 작품 판매의 ‘회전율’이 증대하는 <선 순환
            곧 ‘적정 가격’인 셈이다.                                 구조>가 형성되므로 결국에는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로열티’를 “작품당 판매 가격대”마다 일정한 비율을 적
            c. ‘재판매권(추급권)’ 입법화의 추진 과정과 여론 형성의 필요성           용시켜 작품이 판매 될 때마다 작가에게 지급함으로써 한층 고무된 ‘노동생산
            프랑스는 1920년 5월 20일자로 전 세계 최초의 【재판매권법】을 제정했다. 오   력’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자는 원리이기 때문에, <경매 회사>나 <화랑>
            늘날에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하는 【Droit de Suite; Resale Right】의 종  측에 불이익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만일, 아직도 우리나라에 【추급권】도입
            주국인 셈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재판매권법 제정 100주년”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재고해 봄이 어떨지. 만약 진정
            맞이해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던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      으로 【추급권】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리 추구’에 기인한다면 최소한 ‘구
            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가의 상징적 입법기관인 ≪프       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은 절대로 피해야 하리라. 그렇지만, 만에
            랑스 상원≫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축하는 의미로 “순수한 프        하나 조금이라도 ‘사욕’이 개입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가 함께 구운 파이
            랑스의 발명품”이라며 자부심을 표명했다. 물론,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도        에서 자신이 포기한 ‘몫’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무게 추를 달아봐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 ‘제도’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행 착오’의
            가장 큰 쟁점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로열티 비율’의 합리적인 선을 어떤 방식     d. ‘재판매권 인프라 망’ 국내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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