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전시가이드2020년 10월호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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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해왔다. 결국 ‘한 우물’만 선택해 집중함으로써 견고한 ‘시장 인지도’를 쌓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릇된 희망을 속단하기보다 차
            경우이다. 또 다른 사례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아들인 이융세 재불작가의 특      라리 국내 미술시장에 【Resale Rights 인프라】가 제대로 정착될 시점까지, 다
            이한 국내 경력을 통해 추적해 본다.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일어난 2020년 8월    양한 부작용을 추적 관찰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또 한가지,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서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이 발견됐다. 한 중소기업      눈 앞에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인류의 다양한 나태함으로 인해 ≪백신 개발≫
            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미술품이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위를 두고 몇 가       이 늦어지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약점’을 파고드는 <변종 바이러스> 또한 경
            지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석빌딩은 지하 2층~지상      계해야 할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국내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원활
            5층의 건물로 현재 김우식 ㈜한석그룹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       한 유통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요인’ 가운데 ‘탈세 목적’의 뒷거래 관행이 이에
            는 별도로 2019년 7월13일에도 지하 1층서 원인불상의 누수사고가 발생했다.    해당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Resale Right;재판매권】을 당장 우리 <조
            한석빌딩 지하 1층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      형미술생태계>에 주입하면, 바이러스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과 지하 1층 전체가 성인 발목 높이 이상까지 물에 잠긴 것이다. 한석빌딩 지     에 악착같이 '숙주'에 기생하듯이, <조형미술생태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
            하 1층 바닥에는 별도의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지하 1층    력들은, 치열한 ‘먹이 사슬’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학연·혈연·지연이라는 환
            전체가 성인 발목 높이 이상까지 잠겼고, 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미술품도       경 속에서 가장 열등한 위상에 노출된 작가들을 집요하게 공략하게 마련이다.
            이때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건물 관리 및 경비      따라서 【Resale Rights 인프라】구축을 통해, ‘약한 고리’ 의 역할을 하는 작가
            를 담당했던 관리전문 회사 당국자는 누수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문제는, 당      들을 궁극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자는 것이다. 또 한편으
            시 ㈜한석그룹 측에서 이 누수사고로 말미암아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 로이      로는 ‘탈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변종 바이러스>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면
            리히텐슈타인 및 ‘재불작가’ 이융세 화백 등의 유명 작품을 포함해 총 71점의     역항체' 와 같은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조
            고가 미술품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것. 김 회장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 후     즉, 『TRACEBILITY(역추적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작품 판매망’ 및 ‘작품 유통
            원’과  ‘인문학 포럼’을 운영해 왔기에, 문화·예술계의 마당발로 알려졌던 관계    구조’가 투명하게 집중 관리되기 때문이다. 상기 두 방법 가운데, 딱히 어느 쪽
            로 소유로 당연히 김 회장 소유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해당 미술품 구입에 어      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어차피 개인에게 ‘회생의 믿음’을
            떤 ‘가격’으로 구입했는지, 또한 세입자도 모를 만큼 은밀한 장소에 숨겨졌던      주는 치료 과정이기에 각자의 몸에 맞도록 ‘병행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로 미술품 구매 목적이 ‘탈세용’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난무했다는 사실에      상식 선에서 추정해 보더라도, 일련의 문화ㆍ예술 강국들은 백년의 세월에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미술인들이 주목해야 할      쳐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Resale Rights 시스템】을 정착시켜왔을 것이다. 때
            관점은, 위에 명시된 작가군들 가운데 이융세 화백 또한 김창열 작가와 마찬       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나,
            가지로 세계 미술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경쟁력을 확보한【Resale Right;재   아니면 썼다가 벗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
            판매권】을 보유한 소수의 한국 출신【ADAGP글로벌저작권자】라는 사실이다.       내성’이 생긴 덕분에, 오늘날에는 전세계 80개 국가 산하 <조형미술단체> 소
                                                            속 작가들이 그 열매의 단맛을 향유하는 것이리라. 이는 단순한 ‘선택’에 따른
            [3]결론; 국내 작가들의 《글로벌 추급권자》 배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     ‘우연의 산물’이라기 보다, 미래지향적인 ‘욕구불만’이 촉발시킨 ‘필연의 결실’
            천 방안 제시                                         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인류는 주기적으로 세상을 뒤흔든 ‘전염병’의 위기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
            았다. 비근한 예로, <팬데믹 1918>로 대변되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스
            페인 독감'이 발발한 지 꼬박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구촌 전 인류는 ‘CO-
            VID-19’라는 전무후무한 대변혁의 위협 속에 내동댕이쳐졌다. 여기서 <팬데
            믹 1918>은 1919년 4월경에 슬그머니 종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대 의료  [참고 도서]
            진들이 고군분투한 방역과 예방책 덕분이라는 설과, 대책 없이 전파된 감염으       1.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로 말미암은 ‘집단면역’ 효과에 의해 자연스레 종식되었다는 설이 번갈아 제       KCI,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기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COVID-19’의 경우는 상  2. 이준형, 문화예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황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Essays on the Legal Regulations of Art
            서 사력을 다해 [치료제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상, ‘COVID-19’가 '스  Markets: Lessons from the Reform Proposals for Auction and Resale
            페인 독감' 보다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인간    Rights in France, 문화정책논총 KC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격리 조치’에 익숙하지 않은 부류의 반발로 인      3. 이혜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해, 종식은커녕 ‘재 확산’의 불구덩이가 인류를 더욱 불안한 심연으로 몰아가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박사 학위논문, 2017
            고 있다.  어디에서 많이 보고 듣던 레퍼토리 아니던가? 앞에서 살펴본 작금의     4. 이동기, 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
            우리 <조형미술계>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그토록 폐쇄된 ‘사고 방     한 연구, A Study on the Droit de Suite in Europe and the Possibility of its
            식’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보다 우리 내부에서 샘솟아       Introduction in Korea,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KCI,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오르는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이를 전      5. 김지은, 2018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 문체부 보도자료, 2018.12.27
            제로, 우리 <조형미술생태계>의 현안을 오늘날의 현실에 대입시켜 비유해 보       6. Joëlle Farchy, Jessica Petrou, Droit de suite et analyse économique :
            자. 앞선 제호에서 언급했던 【Copyright; 복제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신뢰감’  la complexité d'un marché, dans Revue Française de Socio-Économie,
            을 부여하는 <진단 키트>와 같다면, 이번 제호에서 다루는 【Resale Right;재  2012/02(n° 10)
            판매권】은 마치 ‘전원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삼 단계를 거쳐 지루한 ‘임상 시    7. Simon Stokes, Artist’s Resale Right(Droit de Suite) : UK Law and Prac-
            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투약하는 ≪백신 접종≫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구체적       tice, Third Edition, Institute of Art and Law, October 5, 2017
            으로, “의료 체계”에서 당장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 없는 이치’와 마
            찬가지로, 신약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을 무한한 인내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
            이다. 더군다나, 무조건 우리 <조형미술생태계>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 원고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에
            무조건 ‘신약’을 거부하는 행태는,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선정되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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